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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14일 무술 3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예조에서 상림원·도화원·상의원 등의 처벌 규정에 관해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유외 잡직(流外雜職) 가운데에서 상림원(上林園)에는 내노(內奴)를 붙이고, 전악서(典樂署)에는 기손(妓孫) 및 공천(公賤)으로서 채워 정하되, 만일 법을 범한 바가 있으면 비록 참상(參上)030) 일지라도 형법에 의하여 바로 처벌을 행하고, 도화원(圖畫院)·상의원(尙衣院)·사옹방(司饔房)·아악서(雅樂署)·충호위(忠扈衛) 등은 비록 잡직(雜職)일지라도 본래 천인(賤人)이 아니므로, 그 참상(參上)은 성중관(成衆官)의 예에 의해 계문(啓聞)하여 논죄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44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禮曹啓: "流外雜職內, 上林園則以內奴屬, 典樂署則以妓孫及公賤充差, 如有所犯, 雖參上, 依刑典直行決罰。 若圖畫院、尙衣院、司饔房、雅樂署、忠扈衛, 雖是雜職, 本非賤人, 其參上, 依成衆官例、啓聞論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44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