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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9권, 세종 15년 2월 2일 병술 4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예조에서 중국과 태조의 구례에 의하여 천문과 금루를 합속할 것을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금루(禁漏)019) 와 천문(天文)을 함께 서운관(書雲觀)에 속(屬)하게 하고 재주를 시험해 서용(敍用)하였는데, 을사년에 이르러 천문의 비밀을 금루인(禁漏人)으로 하여금 아울러 익히게 할 수 없다 하여, 이에 정원(定員)을 천문 20명, 금루 40명으로 하고, 천문에 속한 자는 취재(取才)하지 못하게 하여 비밀히 서로 전하게 하였으며, 또 정미년에 이르러 본조(本曹)에서 수교(受敎)하여 천문(天文)·점산(占算)을 다시 시재(試才)하게 하였으나, 구례(舊例)에 따라 합속(合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신 등이 참작해 살펴보건대, 천문은 오로지 역상(曆象)을 맡았으니, 임무는 중하고 인원수는 적으며, 금루(禁漏)는 오직 경점(更點)만을 맡았으니, 일은 적은데 인원수는 많습니다. 또 지금 중국 흠천감(欽天監)에 혈호정(絜壺正)이 있으니, 금루와 천문을 역시 따로 두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옵니다. 원컨대, 중국태종조의 구례(舊例)에 의하여 합속(合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41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과학-천기(天氣) / 역사-고사(故事)

  • [註 019]
    금루(禁漏) : 궁중의 물시계.

○禮曹啓: "禁漏天文, 同屬書雲觀, 試才敍用, 至乙巳年, 以天文秘密, 不可使禁漏之人亦竝(隷)〔肄〕 習。 於是定額天文二十人、禁漏四十人, 其屬天文者, 不使取才, 使之秘密相傳。 又至丁未年本曹受敎, 天文占算, 復令試才, 而因仍舊例, 不令合屬。 臣等參詳, 天文則專掌曆象, 任重而員額少, 禁漏則但主更點, 事小而員額多。 且今中朝欽天監, 有絜壺正, 則禁漏天文, 亦不別置明矣。 乞依中朝及太宗朝舊例, 合屬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41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과학-천기(天氣)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