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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9권, 세종 15년 1월 19일 계유 2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평안도 도절제사 최윤덕·도진무 김효성·경력 최치운 등이 사조하다

평안도 도절제사 최윤덕·도진무 김효성·경력 최치운(崔致雲) 등이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오랑캐를 방어하는 방도가 예전에도 좋은 계책이 없었다. 삼대(三代)의 제왕들은 오면 어루만지고, 가면 쫓지 아니하여, 다만 횡포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확실한 문적(文籍)이 없어서 자세히 알 수는 없고, 한(漢)나라 이후로 역사를 상고할 수 있다. 고조(漢高祖)는 영명준일(英明俊逸)한 자질로 천하를 평정하여 흉노(凶奴)를 칠 적에, 마땅히 마른 풀을 베는 것처럼 할 것인데, 마침내 위태로움을 당하여 겨우 몸에 화를 면하여 다시 화친(和親)하기를 논의하였고, 여태후(呂太后)도 또한 여주(女主)의 영걸(英傑)로서 묵특(冒頓)016) 의 글이 비록 매우 무례하였으나, 마침내 치지 아니하고 화친하였을 뿐이었으며, 무제(武帝)는 사이(四夷)에 군사의 일이 많아서 천하가 허모(虛耗)하였고, 당(唐)·송(宋)의 일은 더욱 명백하였다. 그러므로 옛 사람들이 이를 마치 모기처럼 여겨 쫓아버릴 뿐이었다. 옛 사람이 이와 같이 한 까닭은 나라의 크고 작음이 없이 벌[蜂]에 독이 있는 것과 같다. 피차간에 무죄한 백성이 어찌 해를 받음이 없겠느냐. 그러나 파저강(婆猪江)의 도적은 이와 다르다. 지난 임인년 사이에 우리 여연을 침노하였고, 그 뒤에 홀라온에게 쫓긴 바가 되어 그 소굴을 잃고는, 그 가족을 이끌고 와서 강가에 살기를 애걸하기에, 나라에서 가엾이 여겨 우리 나라에 붙어 살 것을 허락하였으니, 보호한 은혜가 적지 아니한데, 지금 은덕(恩德)을 저버리고 무고히 쳐들어와서 평민을 죽이고 잡아갔으니, 궁흉극악(窮凶極惡)한 죄는 베어 용서할 수 없다. 만약 정토(征討)하지 아니한다면 뒤에 뉘우치고 깨달음이 없어, 해마다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나라가 태평한 지 오래 되어서 사방에 근심이 없으니, 《맹자》에 이르기를, ‘적국(敵國)과 외환(外患)이 없으면 나라가 항상 망한다. ’고 하였으니, 오늘날의 일은 비록 야인들이 한 짓이나, 실은 하늘이 우리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이만주(李滿住)·동맹가(童猛哥)·윤 내관(尹內官) 등의 글에 모두 홀라온의 소위라고 하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찌 이들을 끌어들인 자가 없었겠는가. 근래에 임합라(林哈剌)여연에 이르러 말하기를, ‘나의 노비(奴婢)를 숨기고 내어 주지 아니하면 뒤에 반드시 근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그 말이 이유가 있어 그러한 것이다. 옛날 경원(慶源) 한흥부(韓興富)의 사건에, 하윤(河崙)은 칠 수 없다고 말하고, 조영무(趙英武)는 쳐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태종께서 영무의 계책에 좇아 치기를 명하셨고, 후일에 대마도의 일에 혹은 쳐야 한다고 말하고, 혹은 칠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태종께서 대의(大義)로서 결단하고 장수들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셨다. 그 일이 비록 마음에 만족스럽지는 못하였으나, 뒤에 적(賊)들이 마침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니, 윤덕이 대답하기를,

"대마도의 일은 백 년 동안의 준비이고, 오늘날의 일은 겨우 10년 동안의 준비이온데, 더군다나 같은 야인이라도 조금은 동서(東西)의 차별이 있사오니, 이만주요동(遼東)과 가까와서 맹가(猛哥)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으나, 다만 그 내침(來侵)한 도적의 실상만 살펴 알면야, 군마(軍馬)를 정리해 밤낮으로 행군하여 한두 마을을 쳐부수어도 족하다."

하니, 윤덕이 대답하기를,

"예전의 훌륭한 장수들은 어찌 군력(軍力)만을 썼사오리까. 또한 때와 운수(運數)로 인하여 서로 이기고 패하였습니다. 지금은 땅이 얼고 물이 흘러 넘치니 4, 5월 봄 물이 마르기를 기다려서 행군하는 것이 가하옵니다. 만약 일의 기미가 있으면 마땅히 용사(勇士) 20여 명을 청하겠나이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한 바를 내가 어찌 듣지 않겠는가. 군사의 진퇴(進退)에 이르러서는 경의 처분대로 따르겠다."

하고, 인해 전교하기를,

"치운(致雲)이 오랫동안 근시(近侍)에 있었으니, 경이 막부(幕府)에서 더불어 고사(古事)를 논(論)함이 가하다."

하니, 윤덕이 대답하기를,

"만약 적경(賊境)에 정탐하는 일이 있으면 치운을 함께 보내고자 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효성에게 명하기를,

"그대는 군사의 일을 이미 알았으니 경계하고 경계하라."

하였다. 윤덕에게는 안장 갖춘 말 및 활과 화살을 하사하고, 효성에게는 말 한 필을 하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4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고사(故事) / 외교-야(野) / 왕실-사급(賜給) / 군사-군정(軍政)

平安道都節制使崔潤德、都鎭撫金孝誠、經歷崔致雲等辭, 上引見曰: "禦戎之道, 古無良策, 三代帝王, 來則撫之, 去則不追, 但羈縻之而已。 然無明籍, 未得詳知, 自以下, 史策可考。 高祖以英明俊逸之資, 勘定天下, 其伐凶奴, 宜若振槁, 然終見危, 僅以身免, 復議和親。 呂太后, 亦女主之英俊也。 冒頓之書, 雖甚無禮, 終不致討, 和親而已。 武帝多事四夷, 天下虛耗。 之事, 瞭然明白, 故古人比之蚊蝱, 驅之而已。 古人所以如此者, 國無大小, 蜂蠆有毒, 彼此之間, 無罪之民, 豈無受害乎? 然婆猪江賊異於是。 去壬寅年間, 侵我閭延, 其後爲忽剌溫所迫逐, 失其巢穴, 携其家屬, 乞住江濱, 國家憐之, 許令寄住我國, 卵育之恩, 不爲少矣。 今者負德背恩, 無故入侵, 殺掠平民, 窮兇極惡, 罪不容誅。 若不征討, 後無悔悟, 每年必有如此之事矣。 況今昇平日久, 四境無虞! 孟子云: ‘無敵國外患者, 國恒亡。’ 今日之事, 雖野人所爲, 實天之所以警戒於我者也。 今李滿住童猛哥內官之書, 皆云: ‘忽剌溫所爲。’ 然詳思之, 則豈無引之者乎? 近林哈剌閭延言: ‘吾奴婢, 隱匿不出, 後必有患。’ 其言有由然矣。 昔日慶源 韓興富之事, 河崙言不可伐, 趙英武言可伐, 太宗從英武之策, 命征之。 後日對馬島之事, 或言可伐, 或言不可伐, 太宗斷以大義, 命將致討, 其事雖不快心, 彼賊等終有恐懼之志。" 閏德對曰: "對馬之事, 百年之備, 今日之事, 僅十年之備。 況同是野人, 稍有東西之別, 李滿住近於遼東, 非猛哥比也。" 上曰: "卿言是矣, 但審知其來賊之實, 則整理軍馬, 晝夜兼行, 攻打一二里, 亦足矣。" 閏德對曰: "古之良將, 豈獨用軍力哉? 亦因時數, 互爲勝敗耳。 今者地氷水溢, 待四五月春水已渴可行也。 若有事機, 則當請勇士二十餘人。" 上曰: "卿所言, 予何不聽? 至於軍士進退, 則聽卿處分。" 仍敎曰: "致雲久在近侍, 卿於(募)〔幕〕 府, 與論古事可也。" 閏德對曰: "若有探候賊境之事, 欲竝遣致雲。" 上又命孝誠曰: "爾則軍旅之事, 已知之矣, 戒之戒之。" 賜閏德鞍馬及弓矢, 賜孝誠馬一匹。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4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고사(故事) / 외교-야(野) / 왕실-사급(賜給)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