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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1월 11일 을축 2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병조에서 함길도 경원 영북진에 부방하는 군사의 수에 대해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함길도 경원 영북진(寧北鎭)에 부방(赴防)하는 북청·단천(端川)·길주 등 각 고을의 군사가 모두 1천 9백 69명인데, 긴요하고 긴요하지 않은 때를 물론하고 매월 1백 명씩 윤차(輪次)로 부방하니, 극심한 추위와 더위에 큰 재[嶺]를 넘어서 한 해에 두 번씩 다니게 되매, 폐가 더욱 심하옵니다. 원컨대 전례(前例)에 의하여 필요한 달에는 1백 명으로 하고, 필요하지 않은 달에는 50명으로 하되, 만일 적변(賊變)이 있을 때에는 적당하게 더 정하여 군사들을 위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37면
  • 【분류】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정(軍政) / 군사-휼병(恤兵)

○兵曹啓: "咸吉道 慶源寧北鎭赴防北靑端川吉州等各官之軍, 凡一千九百六十九名。 勿論緊不緊, 每朔一百輪次赴防, 極寒盛暑, 踰越大嶺, 一年再行, 罷弊尤甚。 乞依前例, 緊朔則百名, 不緊朔則五十名, 如有賊變, 量宜加定, 以恤軍士。" 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37면
  • 【분류】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정(軍政) / 군사-휼병(恤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