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9권, 세종 15년 1월 5일 기미 2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이조에서 율학청을 별도로 형조 곁에 두라고 아뢰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율학청(律學廳)이 형조 안에 있어서 드나들기가 불편하오니, 청하건대 별도로 형조 곁에 두고 형조 고율사 낭청(刑曹考律司郞廳) 한 사람을 별좌(別坐)로 겸차(兼差)하여, 제거(提擧) 이하와 더불어 상시로 출근하여 율과(律科) 출신자를 거느리고 율문(律文)을 강습하게 하고, 제조(提調)에게 그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규찰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36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육(敎育)
○吏曹啓: "律學廳在刑曹之內, 出入不便。 請別置於刑曹之傍, 以刑曹考律司郞廳一人, 兼差別坐, 與提擧以下常仕。 率律科出身者, 講習律文, 令提調糾其勤慢。" 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36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육(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