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2월 19일 갑진 4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악학에서 아악서 전악의 관복과 전악서 전악의 관복에 차등을 둘 것을 아뢰다
악학(樂學)에서 아뢰기를,
"아악서(雅樂署) 전악(典樂)의 관복(冠服)과 전악서(典樂署) 전악(典樂)의 관복에 차등이 없음은 옳지 못하오니, 청하건대 부전악(副典樂)의 관복은 붉은 공복[絳公服]과 복두(幞頭)를 쓰고, 비백색(緋白色) 대대(大帶)와 금동(金銅)으로 장식한 혁대(革帶)를 띠고, 검은 가죽신[鳥皮履]을 신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33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樂學啓: "雅樂署典樂冠服, 與典樂署典樂冠服無等, 未便。 請副典樂冠服, 用絳公服、幞頭, 緋白大帶、金銅革帶、烏皮履。" 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33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