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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8권, 세종 14년 12월 11일 병신 4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최윤덕·허조·하경복 등을 불러 화포·방어소·군사를 대열하는 법 등을 의논케 하다

최윤덕(崔閏德)·허조(許稠)·하경복(河敬復)·정흠지(鄭欽之)·조말생(趙末生)·이천(李蕆)·최해산(崔海山) 등을 부르고, 안숭선(安崇善)에게 명하여 더불어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그 첫째번 의논은,

"지난 해에 화포(火炮)를 여연(閭延)·강계(江界) 등지에 보내어 뜻밖에 일어나는 사변에 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개수(個數)가 적은 것이 염려되어 군기감(軍器監)의 관원을 더 보내어 교습(敎習)케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느냐."

하니, 사강(士康)·해산(海山)·흠지(欽之)·천(蕆) 등이 아뢰기를,

"이미 보낸 화포(火砲)도 많사오니, 아직은 관리(官吏)와 장인(匠人)을 먼저 보내시어 쏘고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또 철탄자(鐵彈子)를 보내심이 편할까 하옵니다."

하고, 말생(末生)·경복(敬復) 등이 아뢰기를,

"전에 보낸 화포가 비록 많다 할지라도 혹 해가 오래 되어 소용이 없지 않을까 염려되오니, 요량(料量)하시어 마땅히 더 보내심이 편할까 하옵니다."

하고, 윤덕(閏德)은 아뢰기를,

"아직은 더 보내지 말으시고, 먼저 화포장(火砲匠)을 보내시어 그것이 쓸만한지의 여부(與否)를 시험한 뒤에 더 보내시옵고, 피령전(皮翎箭)을 관원에게 주어 가서 가르치게 하옵소서."

하였다. 그 둘째번 의논은,

"방어소(防禦所)에 성을 쌓지 아니하면 미편하니, 그 구자(口子)에 혹 석성(石城)을 쌓든지, 돌이 없으면 목책(木柵)을 설치하든지 하여 방비를 튼튼히 함이 어떻겠느냐."

하니, 해산(海山)·사강(士康)·흠지(欽之)·천(蕆)·말생(末生)·경복(敬復) 등이 아뢰기를,

"돌이 많으면 돌을 사용하고, 돌이 없으면 목책을 설치하되, 화포를 많이 갖추어 변역(邊域)을 굳게 하옵소서."

하고, 윤덕은 아뢰기를,

"연변(沿邊)에 성을 쌓고, 또 소보(小堡)를 설치할 것을 신이 이미 상소(上疏)하였사오니, 석성(石城)을 쌓고 목책을 설치하는 것은 신의 본디 품은 뜻입니다."

하였다. 그 셋째번 의논은,

"군사를 대열화는 법은 진실로 폐할 수 없는 일인데, 매양 사신이 올 때마다 그 군사의 수가 적으므로 열병(閱兵)을 못하였다. 그러나 사신이 오지 않는 해가 없으니, 이 때문에 연습을 아니함도 불가할 것이다. 또 전에는 고식지계(姑息之計)로 각도의 시위군(侍衛軍)의 번상(番上)을 아울러 정지하였는데, 지난 해에 이르러 다시 번상(番上)하게 한 것은 매우 좋은 법이었다. 내가 명년의 번상 시위와 온정(溫井)에 행행(行幸)할 때의 시위를 정지하게 하고, 가을에 이르러 아울러 징발하여 대열을 행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느냐."

하니, 해산(海山)은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하고, 사강·천(蕆) 등이 아뢰기를,

"온정(溫井)에 행행하실 때의 시위 군사도 적을 수 없사온즉, 그전대로 번상하도록 하신 뒤에 돌려보내셨다가, 가을에 이르러 아울러 다시 징발하심이 옳겠나이다."

하고, 흠지(欽之)·경복(敬復)·윤덕(閏德) 등이 아뢰기를,

"단지 당번 군사(當番軍士)만을 써서 대열을 행하옴은 아이들의 장난과 같아서 매우 불가하오니, 여러 도에서 징병(徵兵)하심이 마땅하옵고, 그리고 온정에 행행하실 때 군가의 수가 적음도 또한 불가하오니, 구례(舊例)에 의하여 번상하게 하여 행행에 시위하도록 하옵소서."

하고, 말생은 아뢰기를,

"군사의 수가 비록 적더라도 사리(事理)에 해로움이 없을 것이옵니다. 번상 시위(番上侍衛)와 경중 군사(京中軍士)로서 매년 열병하오면, 시위하는 무리가 서로 교대하게 되어 상습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사오리니, 비록 사신에게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번상한 군사라 이를 것이요, 모두 징병한 것이라고 이르지는 아니할 것이옵니다."

하였는데, 경복(敬復) 등의 의논을 따르고, 오직 시위패(侍衛牌)의 번상을 면제하는 것만은 마땅히 다시 생각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30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군사-관방(關防) / 군사-중앙군(中央軍)

    ○召崔閏德許稠河敬復鄭欽之趙末生李蕆崔海山等, 命安崇善議事。 其一曰: "去年送火炮于閭延江界等處, 以備不虞, 然慮數少, 欲遣軍器監官員, 加送敎習, 何如?" 士康海山欽之等以爲: "已送火砲亦多, 姑先遣官吏及匠人, 敎以放用之術, 又送鐵彈子爲便。" 末生敬復等以爲: "前送火砲雖多, 恐或年久不用, 量宜加送爲便。" 閏德以爲: "姑勿加送, 先遣火砲匠, 試其可用與否, 然後加送皮翎箭授官員往敎之。" 其二曰: "防禦之所, 不築城子未便。 於口子或築石城, 無石則設木柵, 以固備禦何如?" 海山士康欽之末生敬復等以爲: "多石則用石, 無石則設柵, 多備火砲, 以固邊域。" 閏德以爲: "沿邊築城, 又設小堡, 臣已上疏。 築石城設木柵, 臣之素志也。" 其三曰: "大閱之法, 誠不可廢, 每因使臣之來, 以其軍少未得閱兵, 然使臣之來, 無歲無之, 不可以此而不習也。 且前者以姑息之計, 竝停各道侍衛軍番上, 至去年乃令番上, 此亦美法也。 予欲停明年番上侍衛及溫井行幸侍衛, 至秋幷徵, 以行大閱, 何如?" 海山以爲: "上敎至當。" 士康等以爲: "溫井行幸時侍衛軍士, 亦不可少, 宜仍舊番上後放之, 至秋竝徵。" 欽之敬復閏德等以爲: "只用當番軍士行大閱, 有同兒戲, 甚爲不可, 宜徵兵諸道。 但溫井行幸之時, 軍數之少, 亦爲不可, 依舊番上, 以衛行幸。" 末生以爲: "軍數雖少, 無妨於理。 以番上侍衛與京中軍士, 每年閱兵, 則侍衛之徒, 迭相遞代, 無不講習, 雖使臣見之, 必謂其番上軍士, 不謂盡徵兵也。" 從敬復等議, 唯侍衛牌除番上, 當更思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30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군사-관방(關防)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