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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0일 을축 2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예조에 대소 조회와 상참 조계에 대해 전지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대소 조회(大小朝會)와 상참 조계(常參朝啓)를 행할 때, 바람이 차거운 날 늙고 병이 있는 신하가 추운 것을 무릅쓰고 행례(行禮)하는 것은 미편하니, 이제부터는 대소 신료들이 중국의 예에 따라 평상시는 이엄(耳掩)을 쓰되, 부제학(副提學) 이상은 초피(貂皮)와 단자(緞子)를 사용하고, 사간(司諫) 이하 9품까지는 서피(鼠皮)와 청초(靑綃)를 사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2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관복(官服)

○傳旨禮曹:

大小朝會及常參朝啓, 風寒之日, 老疾之臣觸寒行禮, 未便。 自今大小臣僚, 依中朝例常著耳掩, 副提學以上, 用貂皮段子; 司諫以下至九品, 用鼠皮靑綃。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2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관복(官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