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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0월 29일 갑인 6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병조에서 대소 무관이 입직하는 날에는 모두 칼을 차게 할 것을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고제(古制)를 상고하온즉, 초학기(初學記)에는 ‘옛날의 천자는 20에 성관(成冠)하여 칼을 차고, 제후(諸侯)는 30에 성관하여 칼을 차며, 대부는 40에 성관하여 칼을 찼다. ’고 하였고, 《두씨통전(杜氏通典)》에는 ‘ 고조(漢高祖)진(秦)나라의 제도를 이어받아 칼을 찼다. ’고 하고, 주(註)에 ‘천자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칼을 찼다.’ 하였으며, 《운회(韻會)》에는 ‘한나라의 제도는 모든 신하가 다 칼을 차되 전계(殿階)에 이르러서는 칼을 풀어 놓았고, 양(梁)나라 제도는 황태자(皇太子)로부터 감주(監州)·자사(刺史)에 이르기까지 모두 허리에 칼을 찼으며, 수(隋)나라 제도는 모든 관원과 외국의 사신(使臣)들이 자리에 들어가 재배(再拜)를 하면, 상공(上公) 한 사람은 서계(西階)로 나아가 칼을 놓고 올라가서 하례하고, 섬돌[階]을 내려오면 다시 칼을 차고 제자리에 돌아갔었고, 당(唐)나라 제도는 황태자는 옥과 자개로 꾸민 칼을 차고, 1품은 금과 옥으로 꾸민 칼을, 2품은 은으로 꾸민 칼을, 3품은 그냥 꾸민 칼을, 4품은 푸른 끈에 금으로 꾸민 칼을, 5품은 검은 끈에 금으로 꾸민 칼을, 9품 이상은 혁대에 칼을 찬다.’ 하였으며, 《등영비록(登瀛秘錄)》에는 ‘진(秦)나라에서 처음으로 칼[劍]을 차기 시작하였는데, 위나라[魏國]에서는 조복(朝服)이라야만 칼을 찰 수가 있었고, 진(晉)나라에서는 목검(木劍)으로써 대신하였다.’ 하였사오니, 이로써 본다면 역대가 한결같이 이 제도를 따른 것이옵니다. 오늘날 중국의 대소 무관(大小武官)이 모두 칼을 차옵는데, 오직 우리 나라의 무관(武官)만이 입직(入直)과 시위(侍衛)할 때에 원래 가지고 있던 병기(兵器)를 지닐 뿐이요, 칼을 아울러 차지 아니하옵니다. 2품 이상의 무관에 이르러서도 별운검(別雲劍) 이외의 무관들은 칼을 차지 아니하여, 역대와 현조정(現朝廷)의 제도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대소 무관이 입직하는 날에는 모두 칼을 차게 하옵시고, 행행할 때에는 본래 가지고 있던 병기를 가지되, 인하여 칼을 시위하도록 하는 것으로 항식(恒式)을 삼게 하소서. 대소 유신(大小儒臣)으로 무관의 직을 겸한 자도 위의 조항에 따라 칼을 차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23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兵曹啓: "謹稽古制, 《初學記》: ‘古者天子二十而冠帶劍, 諸侯三十而冠帶劍, 大夫四十而冠帶劍。’ 杜氏 《通典》 高帝制佩刀註云: ‘自天子至庶人, 皆帶劍。’ 《韻會》: ‘儀, 諸臣帶劍, 至殿階解劍。 制, 自皇太子至監州刺史, 皆腰劍。 群官客使入就位再拜, 上公一人詣西階解劍升賀, 降階帶劍復位。 皇太子佩玉貝劍, 一品服金玉飾劍, 二品銀粧劍, 三品飾劍, 四品靑綬金飾劍, 五品黑綬金飾劍, 九品以上革帶劍。’ 《登瀛秘錄》: ‘始加劍, 魏氏惟朝服得佩劍, 以木代之。’ 以此觀之, 則歷代率循是制。 今朝廷大小武官, 竝皆佩劍, 惟本朝武官, 於入直及侍衛時, 只持元帶兵器, 而不幷佩劍, 至於二品以上武官別雲劍外, 不帶劍, 有違歷代與朝廷之制。 自今大小武官入直日, 竝令帶劍, 行幸元帶兵器, 仍令佩劍侍衛, 以爲恒式。 大小儒臣職帶武官者, 亦依上項例佩劍。" 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23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