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8권, 세종 14년 10월 22일 정미 3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병조에서 강계부 강변의 사람들을 부근의 목책에 들어가서 보호케 할 것을 아뢰다
병조에서 평안도 감사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계부(江界府) 강변에서 멀지 않은 마을 사람들에게 각각 부근의 목책(木柵)으로 들어가서 보호하게 하고, 읍성(邑城) 근처의 마을 사람들에게는 본읍(本邑)으로 들어가서 보호하게 하며, 고산리(高山里)와 구자둔(口子屯)을 지키는 군인은 합쳐 만포(萬浦)의 목책으로 들어가서 함께 수어(守禦)하게 하옵소서."
하니, 의정부와 제조(諸曹)에 명하여 함께 의논하게 하였는데, 모두가 아뢰기를,
"좋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22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兵曹據平安道監司關啓: "江界府江邊不遠里民, 則令各入保附近木柵, 邑城近里之民, 則入保本邑, 高山里口子屯守軍人, 則合入萬浦木柵, 竝令守禦。" 命政府諸曹同議。 僉曰: "可。" 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22면
- 【분류】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