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8권, 세종 14년 10월 20일 을사 7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전라도 도순찰사 정흠지가 본도의 수영을 목포에 옮겨 설치할 것을 아뢰다
전라도 도순찰사(都巡察使) 정흠지(鄭欽之)가 아뢰기를,
"본도의 수영(水營)을 목포(木浦)에 옮겨 설치하고, 목포의 병선(兵船)을 황원(黃原)의 남면(南面) 주량(周梁)에 옮겨 정박(碇泊)하게 하고, 진도(珍島)의 서면(西面) 소가포(蘇可浦)에 수영(水營)의 병선 3,4척을 매달 윤번으로 세워 정박하여 수호하게 하옵소서."
하므로, 이를 의정부·제조(諸曹)·삼군 도진무(三軍都鎭撫)에 명을 내려 함께 의논하게 하니, 모두가
"아뢴 바에 따르심이 옳겠나이다."
하므로, 그대로 좇았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22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全羅道都巡察使鄭欽之啓: "本道水營移排于木浦, 木浦兵船移泊于黃原南面周梁, 而於珍島西面蘇可浦, 以水營兵船三四隻, 每朔輪番泊立守護。" 命下政府諸曹三軍都鎭撫同議。 僉曰: "宜從所啓。" 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22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