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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8권, 세종 14년 10월 19일 갑진 1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안숭선이 북경에 가는 사람들이 금·은을 끼고 가는 것을 금할 것을 아뢰다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나갔다. 안숭선(安崇善)이 아뢰기를,

"참판(參判) 정연(鄭淵)이 신에게 이르기를, ‘북경에 가는 사람들이 대체(大體)를 돌보지 아니하고 금·은(金銀)으로 돈을 삼아 은밀히 끼고 간다.’ 하온즉, 혹 변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오니 금함이 옳겠나이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이 매우 옳도다. 훗날 세 의정(議政)을 보고서 그 금방 조건(禁防條件)을 의논하겠다."

하고, 드디어 사은(謝恩)과 정조(正朝)의 하례로 가는 서장관(書狀官)에게 전지(傳旨)하기를,

"북경에 가는 대소 인원들이 대체로 돌보지 아니하고, 금·은으로 돈을 삼아 혹은 품안에 지니거나, 혹은 은밀히 행낭[囊裏] 속에 감추고 가서 서로 무역하는 것은 한갓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변이 생길까 염려되니, 마땅히 강[鴨綠江]을 건너갈 때에 그들의 뜻밖에 나타나 샅샅이 뒤져 검사하고, 또 돌아올 때에도 그들이 무역하여 가지고 오는 여러가지 물건을 낱낱이 수색하여 탐지하라."

하였다. 안숭선이 또 아뢰기를,

"전 정랑(正郞) 이사순(李師純)이 약간 지리서(地理書)를 이해하오니, 원컨대 사순(師純)에게 명하여 지리서를 더 보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진신(縉紳)의 자제들이 지리서를 즐겨 읽지 않으니 마땅히 더욱 읽도록 권하라."

하고, 즉시 사순(師純)에게 명하여 지리서를 읽고 익히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2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외교-명(明)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무역(貿易) / 금융(金融)

    ○甲辰/受常參, 經筵。 安崇善啓: "參判鄭淵語臣云: ‘赴京之人, 不顧大體, 以金銀作錢, 隱挾齎去。’ 恐或生變, 宜禁之。" 上曰: "此言甚然。 後日見三議政, 議其禁防條件。" 遂傳旨謝恩正朝書狀官曰: "入朝大小人, 不顧大體, 金銀作錢, 或置懷中, 或密藏囊裏以行, 互相貿易, 非徒不畏法令, 生變可畏, 宜於過江時, 出其不意, 窮極搜檢, 又當回還時, 所易物色, 悉皆搜探。" 崇善又啓: "前正郞李師純稍解地理書, 願命師純, 益看地理書。" 上曰: "縉紳子弟不好地理書, 宜加勸讀。" 卽命師純看讀。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2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외교-명(明)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무역(貿易) / 금융(金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