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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0월 18일 계묘 4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예조에서 당하의 헌가악에 금슬과 가공의 수를 설치하는 것에 관해 아뢰다

예조에서 악학(樂學)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제 당하(堂下)의 헌가악(軒架樂)에 금슬(琴瑟)과 가공(歌工)의 수를 더 설치하옵는데, 고제(古制)를 상고하옵건대, 수(隋)나라 때에는 궁(宮)의 사면(四面)에 달되, 면(面)마다 각각 10인씩이요, 당(唐)나라·송(宋)나라 때에는 분명한 말이 없었사오며, 원나라 때에는 가공(歌工) 32인을 북가(北架)의 아래에 나누어 세운다 하였으되, 금슬(琴瑟)은 그 수를 말하지 않았사온즉, 생각하건대 반드시 가공의 인수도 서로 같았을 것입니다. 이제 인수(人數)를 더 설치함에 있어, 만일 원나라 때의 궁가 제도(宮架制度)의 반으로 하오면 마땅히 금슬 아울러 16개와 가공 16인을 더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헌가(軒架)의 모든 공인의 인수는 진씨악도(陳氏樂圖)147) 에 의거하면 훈(塤)·부(缶)·지(篪)·적(篴)·봉소(鳳簫)·생(笙)·우(竽)·관(管)·약(籥) 등 악기에 모두 10인으로 줄을 짓게 하여 좌우에 설치하게 되온지라, 윗 항의 이팔 십륙의 인수는 종횡으로 벌려 설 때에 가즈런함을 얻지 못하게 되오니, 청컨대 수나라 제도의 일면(一面)의 인수를 취하여다 진씨 악현의 열수(列數)에 의하여 금과 슬을 아울러 한 줄로 하고, 가공을 한 줄로 벌려 서게 하되 각각 10인씩을 더 설치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21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 [註 147]
    진씨악도(陳氏樂圖) : 송나라 휘종(徽宗) 때의 사람인 진양(陳暘)이 지은 악현도(藥縣圖).

○禮曹據樂學牒呈啓:

"今以加設堂下軒架樂琴瑟歌工之數, 考古制。 時, 宮懸四面, 面各十人, 則未有明說, 朝則歌工四八分立於北架之下, 琴瑟不言其數, 則意必與歌工之數相等。 今加設人數, 若半朝宮架之制, 則當加設琴瑟幷二八、歌工二八矣。 但其初軒架衆工之數, 依陳氏 《樂圖》, 塤缶箎篴鳳簫笙竽管籥等器, 皆以十數作行, 設於左右, 上項二八十六之數, 於縱橫位列, 未得整齊。 請取制, 一面之數, 依陳氏樂懸之列, 琴瑟幷一行、歌工一行, 各加設十人。" 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21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