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에서 병부에 관해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육전(六典)》을 살펴보면, ‘병부(兵符)는 상서사(尙瑞司)에서 내어 주고받아들이며 건사하는데, 어인(御印)을 받아 봉하여 간수하였다가 각도의 관찰사(觀察使)·수륙 절제사(節制使)를 임명하여 보낼 때에는 병부의 오른쪽[右符]을 친히 주고, 혹시 발병(發兵)하게 될 때에는 본조(本曹)144) 에서 위에 아뢰어 병부의 왼쪽[左符]을 내어 보내어서 두 쪽을 서로 맞춰 본 뒤에야 발병을 하되, 일이 끝나면 도로 바치게 한다. ’고 하였삽고, 한(漢)나라·당(唐)나라 제도에는, ‘대체로 발병할 때에는 병부(兵符)만을 서로 맞추어 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조칙(詔勅)과 우격(羽檄)145) 도 있었다. ’고 하였사오니, 이제부터는 징병(徵兵)이 있을 것 같으면 본조(本曹)에서 아뢰고, 좌부(左符)와 아울러 교서(敎書)와, 본조에서 교지를 받자온 것으로 통문하는 관자(關子) 등을 말 잘 타는 사람을 띄워서 보내고, 이 병부를 받는 관원[受符官]은 이를 상고하여 맞춰 본 뒤에 시행하되, 교서는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거하여 칙부(勅符)와 단부(丹符)는 미리 알리는 것을 불허(不許)하며, 또 본곳[本處]의 관사(官司)가 영접하는 것도 불허할 것이니, 바로 본아문(本衙門)에 이르러서야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2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역사-고사(故事)
○兵曹啓: "《六典》內: "虎符頒藏, 尙瑞司受上押封藏, 當命送各道觀察使水陸節制使之時, 以右符親授。 如或發兵, 則本曹啓聞, 以左符頒送相合, 然後發兵, 事畢還納。" 漢、唐之制, 凡發兵, 非獨以虎符相合, 必有詔勑羽檄。 請自今如有徵兵, 本曹啓聞, 左符幷敎書, 曹奉敎行移關字等, 發騎馬人以送, 受符官參考相合, 然後施行。 敎書則依《洪武禮制》勑符丹符例, 不許先期報知, 亦不許本處官司迎接, 直至本衙門開見。"
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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