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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8권, 세종 14년 10월 16일 신축 2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호조에 함길도의 세공·초서피·어곽세 등의 반감에 관해 전지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함길도에서는 해마다 사신을 지공(支供)하게 되어 적지 않은 폐해를 받으니, 본도(本道)에서 바치던 대구어(大口魚)·연어(年魚)·목단피(牧丹皮)143) ·감곽(甘霍) 및 사향(麝香) 20부(部) 이외의 다른 세공(歲貢)은 계축년까지 면제[蠲免]하고, 상의원(尙衣院)에 바치던 초서피(貂鼠皮)도 계축년까지 반감(半減)하고, 함길도 감사도(監司道)에서 바치던 어곽세(魚藿稅)도 역시 계축년까지 반감하며, 함길도에서 상납하는 신세포(神稅布) 및 감사도에서 바치던 베[布子] 등은 역리(驛吏)와 각 고을 노비의 빈한한 자에게 고루 나누어 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21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잡세(雜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143]
    목단피(牧丹皮) : 모란뿌리의 껍질.

○傳旨戶曹:

咸吉道連年支待使臣, 受弊不少。 本道納大口魚、年魚、牧丹皮、甘藿及麝香二十部外餘貢, 限癸丑年蠲免, 尙衣院所納貂鼠皮, 亦限癸丑年減半。 咸吉道監司道所納魚藿稅, 亦限癸丑年減半, 咸吉道上納神稅布及監司道所納布子等, 均給驛吏及各官奴婢之貧寒者。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21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잡세(雜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