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국왕의 신보 행보와 황제가 보내 준 대보에 관해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역대 제왕(帝王)의 옥새와 옥보의 제도[璽寶之制]는 한(漢)나라 때에는 6옥새[璽], 당(唐)나라 때에는 8옥새, 송(宋)나라 때에는 8옥새를 일에 따라 사용하였사온데, 당나라의 신새(神璽)·송나라의 진국신보(鎭國神寶)와 같은 것은 중국을 진안(鎭安)138) 하는 중보(重寶)로서 간직하여 두고 쓰지 않았사오나, 그 신새(信璽)와 신보(信寶)는 사신(事神)139) ·발병(發兵)140) 등의 일에 쓰였고, 행새(行璽)와 행보(行寶)는 봉국(封國)·책봉(冊封) 등의 일에 쓰였사오며, 기타 새보의 글[璽寶之文] 내용과 용도는 시대에 따라 각각 같지 않았사온데, 우리 나라는 중국 황제가 보내 준 대보(大寶)의 글에, ‘조선 국왕(朝鮮國王)’ 이라고 청하였사오니, 이는 국내의 보통 일에 쓰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옛 제도에 따라 국왕의 신보(信寶)를 부어 만들어서 사신(事神)·교유(敎宥)·공거(貢擧) 등의 일에 쓰게 하옵시고, 국왕의 행보(行寶)도 만들어 책봉(冊封)·제수(除授) 등의 일에 쓰게 하옵시며, 그 황제가 보내 준 대보(大寶)는 사대 문서(事大文書)에만 쓰시고 그 밖에는 쓰지 마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2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출판-인쇄(印刷) / 역사-고사(故事) / 왕실-국왕(國王)
- [註 138]
○禮曹啓: "歷代帝王璽寶之制, 漢六璽、唐八璽、宋八璽, 隨事施用。 若唐之神璽、宋之鎭國神寶, 以鎭中國, 藏而不用, 其信璽信寶, 用之於事神發兵等事; 行璽行寶, 用之於封國冊封等事; 其他璽寶之文與用之之事, 代各不同。 我朝帝賜大寶之文, 稱朝鮮國王, 不宜用於境內常事。 乞依古制鑄成國王信寶, 用之於事神敎宥貢擧等事; 國王行寶, 用之於冊封除授等事; 其帝賜大寶, 除事大文書外, 勿用。" 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2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출판-인쇄(印刷) / 역사-고사(故事)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