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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0월 11일 병신 2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이조에서 육조의 참판을 각 사의 제조로 나누어 삼을 것을 아뢰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육조의 참관을 더 설치하였사오니, 청컨대 각사(各司)의 제조(提調)로 나누어 삼되, 장흥고(長興庫)에는 이조 우참판으로, 의영고(義盈庫)에는 호조 우참판으로, 광흥창(廣興倉)에는 예조 우참판으로, 경복궁 제거사(景福宮提擧司)에는 병조 우참판으로, 풍저창(豊儲倉)에는 형조 우참판으로, 도관서(䆃官署)에는 공조 우참판으로 삼아, 모두 실안(實案)으로서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20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吏曹啓: "今加設六曹參判, 請分爲各司提調。 長興庫吏曹右參判, 義盈庫戶曹右參判, 廣興倉禮曹右參判, 景福宮提擧司兵曹右參判, 豐儲倉刑曹右參判, 䆃官署工曹右參判, 皆以實案摠治。" 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20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