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채에게 공사로 인하여 죽은 4품 이하의 관원에게 치제하는 글을 짓게 하다
집현전(集賢殿) 직제학(直提學) 권채(權採)에게 명하여 공사(公事)로 인하여 죽은 4품 이하의 관원에게 치제(致祭)하는 글을 지어 올리게 했는데, 그 사(辭)에,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데는 진실로 몸을 맡겨 절개를 나타내어야 되고, 임금이 아랫사람을 친하는 데는 마땅히 정의(情誼)를 표현하여 공을 기록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고금의 공통된 의리이니, 죽고 삶으로서 간격(間隔)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신민들은 국사에 종사하기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게을리 하지 않아서 근로하고 진췌(盡悴)하여, 국사를 견고(堅固)히 해야 될 걱정을 품고, 한가하지 않아야 될 탄식을 생각하여 혹은 전진(戰陣)의 사이에 앞장서기도 하고, 혹은 행역(行役)할 즈음에 바쁘게 힘써서, 일체 공사(公事)로 인하여 죽게 된 사람에게 조휼(弔恤)하는 도리가 미진한 점이 있으므로, 내가 심히 민망히 여긴다. 선왕의 제도에는 죽음으로서 국사에 근로하면 제사지냈으니, 진실로 성대한 은전(恩典)이었다. 지금부터는 공사(公事)로 인하여 변고를 만나 죽은 사람에게는, 3품(品) 이상의 관원에게 특별히 치전(致奠)을 행한 것을 제외하고 4품(品) 이하의 관원으로부터 군인·백성에 이르기까지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즉시 부의(賻儀)를 후하게 하고, 이내 치제(致祭)하게 하여 일정한 규정으로 만들어, 내가 측연(惻然)히 불쌍하게 여기는 뜻에 맞게 할 것이다. 삼가 맑은 술과 많은 제수(祭需)를 갖추어 제사의 의식을 행하게 하니, 혼령이 어둡지 않거든 임금의 마음을 알고 이를 흠향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18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어문학-문학(文學)
○命集賢殿直提學權採, 製進因公殞命四品以下致祭文。 其辭曰:
臣之事君, 固委質而効節; 上以體下, 當敍情而記功。 此古今之通義, 非死生而有間。 凡厥臣民, 從于王事, 夙夜匪解, 勤勞盡悴。 懷靡(鹽)〔盬〕 之憂, 念不遑之嘆。 或挺身於戎陳之間, 或鞅掌於行役之際。 一切因公, 以罹死亡者, 弔恤之道, 有所未盡, 予甚憫焉。 先王之制, 以死勤事則祀之, 誠爲盛典。 自今如有因公遭變而殞命者, 除三品以上別行致奠外, 四品以下至于軍民, 令所在官隨卽優加賻贈, 仍使致祭, 以爲恒式, 庶副予惻然憐愍之意。 敬此謹備請酌庶品, 用伸祀儀, 靈其不昧, 仰悉聖懷。 尙饗。
-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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