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9월 7일 임술 6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예조에서 태조·태종의 문덕 무공에 관한 문무·무무의 가사에 관해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태조와 태종의 문덕(文德)을 찬미해 기술하여 문무(文舞)의 가사(歌詞)로 만들고, 태조와 태종의 무공(武功) 을 겸해 기술하여 무무(武舞)의 가사(歌詞)를 만들어 회례(會禮)에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15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예술-무용(舞踊)
○禮曹啓: "讃述太祖、太宗文德爲文舞歌詞, 兼竝述太祖、太宗武功爲武舞歌詞, 用於會禮。" 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15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예술-무용(舞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