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7권, 세종 14년 9월 5일 경신 2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예조에서 재랑·무공·악공 등을 취재할 때에 별사의 차등을 둘것과 악학을 규찰하게 할 것을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악학(樂學)은 여러 학(學)에서 취재(取才)하는 예(例)가 아니니, 전적으로 맡은 재랑(齋郞)·무공(武工)·악공(樂工) 등으로 상시로 음악을 익히게 했는데, 본인들에 대한 상벌(賞罰)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고를 핑계하고는 부지런히 익히지 않으므로, 제사·조회의 악(樂)이 음율에 맞지 않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위의 항목의 재랑(齋郞)·무공(武工)·악공(樂工) 등을 사맹삭(四孟朔)에 취재(取才)할 때에, 통한 사람은 별사(別仕) 10일을 주고, 대략 통한 사람은 별사(別仕) 7일을 주고, 거칠게 통한 사람은 별사 4일을 줄 것이며, 상시로 음악을 익히면 별사(別仕) 1일을 주고, 매양 제향할 때는 별사 3일을 줄 것이며, 학관(學官)을 권려(勸勵)하여 날마다 봉상시(奉常寺)의 악현 관원(樂縣官員)과 함께 악학(樂學)에 앉아서 부지런함과 태만함을 규찰(糾察)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1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예술-음악(音樂)
○禮曹啓: "樂學非諸學取才之例, 專管齋郞武工樂工等, 常時習樂。 本人等, 因無賞罰, 多般托故, 不勤肄習, 祭祀朝會之樂, 未得中律, 不可不慮。 請上項齋郞武工樂工等, 四孟朔取才時, 通者給別仕十日, 略通者七日, 粗通者四日, 常時習樂則給別仕一日, 每祭享則別仕三日勸勵。 學官日與奉常寺樂懸官員, 同坐樂學, 糾察勤慢。" 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1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