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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9월 4일 기미 2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안숭선·김종서에게 명하여 최석이·유을부의 극형 여부를 정부에 의논하게 하다

안숭선(安崇善)김종서(金宗瑞)에게 명하여 정부에 의논하기를,

"지금 형조에서 아뢴 돈을 녹여 그릇을 만든 최석이(崔石伊)·유을부(劉乙夫) 등에게 모두 극형(極刑)에 처해야 되겠는가, 처하지 말아야 되겠는가."

하니, 맹사성(孟思誠)·이맹균(李孟畇) 등이 아뢰기를,

"형률에 비부(比附)하여 마땅히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황희(黃喜)는 아뢰기를,

"유을부(劉乙夫)는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될 것이나, 최석이(崔石伊)만은 집안 사람과 공범(共犯)한 형률 조문으로 시행한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죄를 면해야 될 것이니, 소신(小臣)의 전일의 의심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권진(權軫)·허조(許稠)·안순(安純) 등은 아뢰기를,

"몰래 돈을 녹인 사람은 아마 많이 있을 듯한데, 지금 관대한 형벌에 따라서 등급(等級)을 감한다면 나쁜 짓하는 사람이 징계할 데가 없사오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권진 등의 의논에 따랐다. 또 의논하기를,

"무과(武科)한 사람들이 영친연(榮親宴)119) 을 베풀고자 하는데, 이에 따르겠는가, 따르지 말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들이 아뢰기를,

"사대부(士大夫)의 자제(子弟)들이 모두 글을 배우는 데는 게을리하고 무예(武藝)를 즐겨하는 까닭으로, 문과(文科)로 어버이를 영화롭게 하는 법을 설치하여 향학(向學)하는 마음을 권장(勸奬)한 것인데, 어찌 이 예(例)를 인용하여 또 무과(武科)로 하여금 어버이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듣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1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금융-화폐(貨幣) / 인사-선발(選拔)

  • [註 119]
    영친연(榮親宴) : 과거에 오른 사람이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잔치.

○命安崇善金宗瑞, 議于政府曰: "今刑曹所啓銷錢鑄器崔石伊劉乙夫等, 竝置極刑乎否?" 孟思誠李孟畇等曰: "律是比附, 宜從末減。" 黃喜以爲: "劉乙夫, 宜置極刑, 但崔石伊, 以家人共犯律文施行, 則此人當免罪, 小臣前日之疑, 猶未解。" 權軫許稠安純等以爲: "潛銷錢者, 恐多有之。 今從寬典減等, 則爲惡者無所懲, 宜置極刑。" 從等議。 又議曰: "武科等欲設榮親宴, 從之乎否?" 僉曰: "士夫子弟, 率皆怠於學文, 樂於武藝, 故設文科榮親之法, 以勸向學之心, 豈可援此例, 又令武科榮親乎? 宜勿聽。" 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1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금융-화폐(貨幣)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