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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9월 1일 병진 5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예조에서 중들의 도첩 조사를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이 거행하지 않음을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중들의 도첩(度牒)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이미 명백한 법령이 있는데도,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이 이를 문구(文具)098) 로 여겨 즐거이 거행하지 않습니다. 혹은 도첩(度牒)이 없는데도 제 마음대로 삭발(削髮)하는 사람도 있으며, 혹은 죽은 사람의 도첩을 빌어서 관을 속이고 이름을 고쳐서,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중과 여승이 명부도 없으면서 이곳 저곳으로 횡행하고, 유벽(幽僻)한 곳에 떼 지어 모여서 옳지 못한 짓을 함부로 행하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각절의 중들을 모두 이름을 기록하여 장부에 얹고, 혹은 부모와 사승(師僧)의 연고로 인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사람은 소재관(所在官)에서 알려서 옮겨 간 고을에 이문(移文)하여, 옮겨 간 고을에서 그가 의탁한 절에 이름을 등록시키게 하고, 그 본래부터 도첩이 없는 사람과 도첩을 위조하여 쓰는 사람으로서, 나이 46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정전(丁錢)을 징수하고는 그전대로 중이 되게 하고, 나이 45세 이하의 사람에게는 논죄하고는 도로 속인(俗人)이 되게 하고, 마땅히 이름을 위조한 도첩을 거두어 들이게 하되, 자원하여 환속(還俗)하고자 하는 사람은 죄를 주지 말게 하고, 각 고을에서는 봄·가을 계월(季月)마다 도첩(度牒)과 등록된 것을 고찰하는 일을 감사에게 보고하고 사헌부에 이문(移文)하면, 사헌부가 중이 출입하여 노상(路上)에 있는 사람은 규찰(糾察)하되, 관·진(關津)의 관리와 소재관의 감고(監考)·이정(里正)·이장(里長)이 모두 고찰(考察)하게 할 것입니다. 옛 터에 절을 다시 세우고, 암원(菴院)과 초막(草幕)을 새로 짓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히 법령이 있는데도, 무식한 중들이 각기 사사 편의로서 새 절을 지어 거주하면, 어리석은 부녀들과 나이 많아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국법을 돌아보지도 않고 다투어 시주(施主)를 하여 파산(破産)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나,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은 고찰(考察)을 하지 않으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한결같이 일찍이 내렸던 교지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12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註 098]
    문구(文具) : 법문(法文)만이 갖추어져 있는 것.

○禮曹啓: "考覈僧徒度牒有無, 已有著令, 中外官吏視爲文具, 不肯擧行, 或有無度牒, 而擅自剃髮者, 或借物故者度牒, 瞞官改名, 以他人之父爲父者。 又因僧尼無籍, 彼此橫行, 群聚幽僻, 恣行非義。 乞自今京外各寺僧, 悉錄名置籍。 或因父母師僧之故, 移往他處者, 告所在官, 移文所往官, 所往官於其所依寺籍名。 其本無度牒者及冒用度牒者, 年四十六歲以上, 徵丁錢, 仍令爲僧, 年四十五歲以下, 論罪還俗當差, 收取冒名度牒, 自願還俗者, 勿罪。 各官每春秋季月, 以考察度牒錄籍等事報監司, 移文憲府, 本府糾察。 僧人出入在路者, 關津官吏及所在官, 監考里正長, 悉行考察。 又禁重創寺社古基及新造菴院草幕, 明有法令, 無識僧徒, 各以便私, 創新居住, 愚惑婦女及年老畏罪者, 不顧邦憲, 競爲擅施, 以至破産, 中外官吏不加考察, 甚爲未便。 請自今一依曾降敎旨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12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