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 국역에 관해 전지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지금 《육전(六典)》을 상고해 보니, 부모가 나이 70세 이상이 된 사람과 8세 이하의 아이로서 계모(繼母)가 없는 사람은 모두 예전 제도에 따라서 시행하고, 아들 셋 이상을 낳고 국역(國役)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역(役)은 면제하고, 다섯 아들 이상이 국역(國役)에 종사하는 사람과 독질(篤疾)096) 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들 하나가 있는 사람은, 나이 비록 7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또한 시정(侍丁)한 사람을 주고, 그 중에 90세 이상이 된 사람은 그 집의 부역을 면제해 주니, 그것이 양로(養老)의 의리에는 극진하지 못한 것 같다. 부모가 나이 70세 이상이 된 사람과 독질이 있는 사람은 비록 나이 70세가 차지 않더라도 시정(侍丁)한 사람을 주고, 만약 여러 아들이 먼저 죽었으면 여러 손자 가운데서 시정 한 사람을 주고, 친손자가 없으면 외손자에서 시정 한 사람을 주고, 외손자가 없으면 조카와 종손(從孫) 가운데서 시정 한 사람을 주고, 나이 80세 이상이 되면 복호(復戶)하고, 거느리고 사는 인정(人丁) 10인이 경작하는 토지가 10결(結) 이상이 되면 복호(復戶)하는 한계에 들지 않으며, 80세가 된 사람의 아들로서 벼슬하는 사람은 돌아가서 부모를 봉양하게 하고, 만약 부모가 종사(從仕)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또한 한두 사람으로 하여금 돌아가서 부모를 봉양하게 하고, 여러 아들이 먼저 죽은 사람은 또한 친손자로 하여금 돌아가서 봉양하게 하고, 90세 이상이 된 사람의 여러 아들에게는 모두 시정(侍丁)을 주고, 비록 종사(從仕)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모두 돌아가서 봉양하게 하고, 인정(人丁)과 전지(田地)의 많고 적은 것은 계산하지 않고 복호(復戶)하고, 계모(繼母)가 없는 어린아이로서 10세 이하가 된 사람은 그 아버지의 역(役)을 면제해 주고, 세 아들 이상의 군역(軍役)에 종사하는 사람도 또한 그 아버지의 역(役)을 면제해 주고, 다섯 아들 이상이 군역(軍役)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나이 비록 70세가 되지 않더라도 시정(侍丁)한 사람을 주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12면
- 【분류】재정-역(役) / 구휼(救恤) / 군사-군역(軍役) / 윤리-강상(綱常)
- [註 096]독질(篤疾) : 불구자(不具者).
○乙卯/傳旨禮曹:
今稽《六典》, 父母年七十以上者及八歲以下無繼母者, 皆從舊制施行, 産三子以上從國役者, 免其父役, 五子以上從役者及篤疾之人有一子者, 年雖未及七十, 亦給侍丁一人, 其中九十以上者, 仍復其家, 其於養老之義, 似有未盡。 父母年七十以上及篤疾者, 雖年未滿七十, 給侍丁一人, 若諸子先亡, 則衆孫內給一人, 無親孫, 則外孫給一人, 無外孫, 則姪子姪孫內給一人, 八十以上, 仍復其戶, 率居人丁十口所耕田十結以上, 不在復戶之限。 八十者之子從仕人, 使之歸養, 若父母願爲從仕者, 亦令一二人歸養, 諸子先亡者, 亦令親孫歸養, 九十以上諸子, 竝給侍丁。 雖有從士者, 竝令歸養, 不計人丁田地多少復戶。 無繼母少兒十歲以下者, 免其父役, 三子以上從軍役者, 亦免其父役, 五子以上從軍役者, 其父年雖未及七十, 給侍丁一人。
-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12면
- 【분류】재정-역(役) / 구휼(救恤) / 군사-군역(軍役)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