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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8월 14일 경자 4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임금이 정척에게 양로연에 서민 남녀들이 참예하는 것을 의논하여 아뢰라 이르다

임금이 정척(鄭陟)에게 이르기를,

"양로연(養老宴)에 사대부(士大夫)로서 연로자(年老者)는 참예하게 되는데, 명부(命婦) 연로자(年老者)는 참예하지 못하게 되니 실로 옳지 못하다. 또 양로연이라 이른다면 서민(庶民)의 남녀들도 마땅히 모두 참예해야 될 것이니, 그것을 제조(提調)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황희(黃喜)가 아뢰기를,

"부녀로서 연로한 자는 거동하기가 어려우므로 대궐 안에 출입하기가 불편할 것 같사오니, 마땅히 술과 고기를 그 집에 내리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대궐 안에 말을 타고 온 사람도 있었으니 교자(轎子)를 타고 바로 자리에 들어오게 하고, 여종으로 하여금 곁에서 부축하여 모시게 하고, 중궁(中宮)이 친히 나아가서 연회를 베푸는 것이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겠다. 사대부와 명부와 서민의 남녀에게 연향(宴享)하는 의주(儀注)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0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윤리(倫理)

○上謂鄭陟曰: "養老宴, 士大夫年老者得與焉, 命婦年老者, 未得與焉, 實爲未便。 且謂之養老宴, 則庶人男女, 當盡得與, 其議于提調以啓。" 黃喜曰: "婦女年老者, 難以擧動, 闕內出入, 似乎未便, 宜賜酒肉於其家。" 上曰: "古有騎馬闕內者, 乘轎直入於坐, 使婢扶侍, 中宮親臨以宴, 無害於義, 其議士大夫與命婦庶人男女宴享, 儀注以啓。"


  •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0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