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8월 10일 병신 2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임금이 《고려사》를 보고 춘추관에 수찬 방법에 관한 처리여부를 전지하다
임금이 일찍이 《고려사(高麗史)》를 보고 춘추관(春秋館)에 전지하기를,
"《강목(綱目)》088) 의 필법(筆法)으로 수찬(修撰)한다면 작은 일의 중첩(重疊)되는 것은 다 기록하기가 어렵겠지마는, 그러나 보기에는 편리할 것이며, 편년(編年)의 필법(筆法)으로 수찬(修撰)한다면 보기에는 비록 어려우나, 사실을 서술함에는 상세할 것이니,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는가."
하니, 맹사성(孟思誠)·권진(權軫)·신장(申檣)·정인지(鄭麟趾)·김효정(金孝貞)·설순(偰循)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대저 역사의 기록은 편년(編年)이 있고 난 후에 강목(綱目)이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도 또한 그러하다. 편년의 필법으로 이를 수찬(修撰)하여, 차라리 번거로운 데에 실수가 있더라도 소략하여 사실을 빠뜨리지 말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09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출판-서책(書冊)
- [註 088]《강목(綱目)》 : 《통감강목(通鑑綱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