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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8월 10일 병신 2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임금이 《고려사》를 보고 춘추관에 수찬 방법에 관한 처리여부를 전지하다

임금이 일찍이 《고려사(高麗史)》를 보고 춘추관(春秋館)에 전지하기를,

"《강목(綱目)》088) 의 필법(筆法)으로 수찬(修撰)한다면 작은 일의 중첩(重疊)되는 것은 다 기록하기가 어렵겠지마는, 그러나 보기에는 편리할 것이며, 편년(編年)의 필법(筆法)으로 수찬(修撰)한다면 보기에는 비록 어려우나, 사실을 서술함에는 상세할 것이니,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는가."

하니, 맹사성(孟思誠)·권진(權軫)·신장(申檣)·정인지(鄭麟趾)·김효정(金孝貞)·설순(偰循)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대저 역사의 기록은 편년(編年)이 있고 난 후에 강목(綱目)이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도 또한 그러하다. 편년의 필법으로 이를 수찬(修撰)하여, 차라리 번거로운 데에 실수가 있더라도 소략하여 사실을 빠뜨리지 말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09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출판-서책(書冊)

  • [註 088]
    《강목(綱目)》 : 《통감강목(通鑑綱目)》.

○上嘗覽《高麗史》, 傳旨春秋館曰:

《綱目》法修撰, 則於小事重疊, 難以悉記, 然便於觀覽。 以編年法修撰, 則觀覽雖難, 敍事則詳, 何以處之?"

孟思誠權軫申檣鄭麟趾金孝貞偰循等議啓曰: "大抵《史記》有編年, 而後有《綱目》。" 上曰: "予意亦然, 以編年撰之。 寧失於煩, 毋令疎略沒實。"


  •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09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