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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8월 7일 계사 1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예조에서 행차할 때의 별감 복두 상의원의 옷차림 등에 관해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행차하실 때에 별감 차비인(別監差備人)이 복두(幞頭)와 자주삼(紫紬衫)을 입으니 조관(朝官)과 같고, 상의원(尙衣院)의 어복(御服)을 받드는 사람이 백립(白笠)·백과의(白裹衣)·청탑올(靑搭兀)을 썼으니 나장(螺匠)과 같으니, 청컨대 별감(別監) 등은 자주삼(紫紬衫)을 입되 그 소매를 조금 좁게 하고, 복두(幞頭)는 각(角)을 드리우게 하고, 상의원(尙衣院) 사람은 근장(近杖)의 예에 의거하여 자주 두건(紫紬頭巾)과 좁은 소매의 자주삼(紫紬衫)과 운혜(雲鞋)를 사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09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의생활(衣生活) / 왕실-행행(行幸)

○癸巳/禮曹啓: "行幸時別監差備人, 着幞頭紫紬衫, 有同朝官; 尙衣院齎奉御服人, 着白笠、白裹衣、靑塔兀, 有似螺匠。 請別監等着紫紬衫, 少窄其袖, 幞頭則垂角, 尙衣院人, 依近仗例, 着紫紬頭巾窄袖紫紬衫雲鞋。" 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09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의생활(衣生活)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