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해지를 골라 지켜서 변경을 튼튼하게 하려는 것에 관한 전 총제 이각의 상서문
전 총제 이각(李恪)이 상서하기를,
"전함(戰艦)을 두어 요해지(要害地)를 지키는 것은 변방의 지경을 튼튼히 하는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본조(本朝)는 삼면(三面)이 바다에 면하고 있으므로, 수로(水路)와 육로(陸路)의 진수(鎭戍)에 외환(外患)을 막는 방법이 마땅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계책이 빠진 데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라 처치사(處置使)의 군영(軍營)에 목포 만호(木浦萬戶)는 지키는 것이 포구(浦口)에 있는데도 대굴포(大堀浦)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 바다에 떨어지기가 거의 2식경(息頃)이나 됩니다. 평상시에 출입하여도 오히려 두 번이나 조수(潮水)를 겪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바람을 만난다면 하루 이틀 동안에 능히 바다에 이르지 못할 것이니, 혹시 창졸의 변고가 있으면 어찌 능히 시기에 맞추어 변고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처치사(處置使)의 병선(兵船)은 모두 단단하고 날랜 것이 많으며, 그 수효가 각 포(浦)의 것보다 배나 되는데, 항시 깊은 포구에 정박하여 쉽사리 출입할 수가 없게 된다면 장차 소용이 없는 기구가 될 것이니, 이것이 신이 상시 근심하여 진술하기를 원하던 것입니다. 신이 가만히 듣자옵건대, 바다 가까이 이관(移管)했는데 또 해문(海門)에 나가지 않고 겨우 예전 장소로 옮기었다 하니, 과연 소문과 같다면 신은 한갓 백성의 힘만 허비하고 적군에게 대비하는 데는 이익이 없을 것을 염려합니다. 신이 일찍이 그 도의 도만호(都萬戶)의 임무를 맡아서 해도(海道)의 일을 대강 알게 되고, 또 병마 절제(兵馬節制)의 임무를 맡아서 육지(陸地)를 수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 만약 다경포(多慶浦)·말흘포(末訖浦)·목포(木浦)·주이포(周伊浦) 등지의 도내 요충지에 수세(水勢)가 또한 순하고 전함(戰艦)의 출입도 편이하니, 기회를 타서 적군에게 대응(對應)할 곳이라 하겠습니다. 원컨대 조신(朝臣)을 보내어 그 편리하고 편리하지 않은 점을 살펴서, 요해지(要害地)를 골라 지켜서 변경(邊境)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신의 바라는 바입니다."
하니, 병조에 내리어 제조(諸曹)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09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前摠制李恪上書曰:
置戰艦守要害, 所以固邊疆也。 惟我本朝三面濱海, 水陸之戍、守禦之方, 無不得宜, 可謂算無遺策矣。 然全羅處置之營木浦萬戶, 守在浦口, 而深入大堀浦, 距海幾二息。 在平時出入, 尙且再經潮汐, 不幸遭風, 則未能一二日達于海, 倘有倉卒之變, 安能及期而應變乎? 況處置使兵船, 率多堅利, 其數倍於各浦, 常泊深浦, 未易出入, 則將爲無用之器, 此臣所以常以爲憂, 而願陳者也。 臣竊聞移營近海, 而又不出海門, 纔移舊所。 果若所聞, 則臣恐徒費民力, 無益於應敵矣。 臣嘗受其道都萬戶之任, 粗知海道之事, 又受兵馬節制之任, 且知陸守之方。 若多慶浦、末訖浦、木浦、周伊浦等處, 道內要衝, 水勢亦順, 戰艦出入便易, 可謂乘機應敵之所。 願遣朝臣, 審其便否, 擇守要害, 以固邊疆, 臣所望也。
下兵曹, 與政府諸曹同議以啓。
-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09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