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에서 사직·종묘에 섭행하는 천조관·종헌관을 당상관으로 차정할 것을 아뢰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건국 초기에는 전조(前朝)의 제도를 계승하여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의 큰 제사를 섭행(攝行)하게 했으니, 태위(太尉)는 양부(兩府)의 장관이 하고, 그 나머지 사도(司徒)·태상 경(太常卿)·광록 경(光祿卿)들은 모두 직사(職事) 정3품으로서 충원(充員) 임명했으니, 사도(司徒)는 곧 지금의 천조관(薦俎官)이요, 태상 경(太常卿)은 곧 아헌관(亞獻官)이요, 광록 경(光祿卿)은 종헌관(終獻官)입니다. 사도(司徒)는 육조 전서(六曹典書)로서 낙점(落點)을 받아 임명했는데, 영락 13년에 제사(諸祀)의 의식을 상정(詳定)할 때는 사직과 종묘의 천조관(薦俎官)·아헌관(亞獻官)은 모두 2품으로서 임명했으며, 홍희(洪熙) 원년의 수교(受敎)에는 천조관(薦俎官)·종헌관(終獻官)을 정3품으로서 차정(差定)했습니다. 그러나 육조 참의(六曹參議)는 인원 수효가 많지 않은 까닭으로 여러 시(寺)와 감(監)의 판사(判事)로 임명했는데, 지금 육조 참의(六曹參議)는 더 설치했는데도 여러 시(寺)와 감(監)은 사무가 번극(煩劇)하고, 또 판사(判事)가 당상관(堂上官)의 높음과 같지 못하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사직(社稷)·종묘(宗廟)에 섭행하는 큰 제사의 천조관(薦俎官)·종헌관(終獻官)은 모두 참의(參議) 이하 부제학(副提學) 이상의 당상관(堂上官)으로 낙점(落點)을 받아 차정(差定)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03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吏曹啓: "國初承前朝之制, 於社稷宗廟大祭, 攝行太尉則兩府, 其餘司徒太常卿光祿卿, 皆以職事正三品充差。 司徒, 卽今之薦俎; 太常卿, 卽亞獻官; 光祿卿, 則終獻官也。 司徒以六曹典書, 受落點差定。 永樂十三年詳定諸祀儀式之時, 社稷宗廟薦俎官亞獻官, 皆以二品爲之; 洪熙元年受敎, 薦俎官、終獻官, 以正三品差定。 然六曹參議, 員數不多, 故以諸寺監判事差之。 今加設六曹參議, 而諸寺監事務煩劇, 且判事不如堂上之尊, 請自今社稷宗廟攝行大祭, 薦俎官終獻官, 皆以參議以下副提學以上堂上官, 受落點差定。" 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03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