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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6월 29일 병진 2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제생원 제도가 삭감된 약재 상납의 수량을 원래 공안대로 할 것을 주청하다

제생원 제조(濟生院提調)가 상언하기를,

"옛날 신농씨(神農氏)는 백곡(百穀)을 심어서 백성의 먹는 것을 바꾸었고, 온갖 풀을 맛보아서 의약(醫藥)이 있게 하였습니다. 후세의 착한 황제와 영명한 임금은 농사를 힘써서 백성을 기르고, 의약으로 생명을 구제하는 일을 중(重)히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조(前朝) 때부터 전의감(典醫監)·혜민국(惠民局)을 설치하고 각기 속료(屬僚)들이 있어서 오로지 의약을 맡게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람이 직임(職任)에 적당하지 못하여 혜택(惠澤)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이름과 실지가 서로 다르게 되었습니다. 개국(開國)의 처음에는 의학(醫學)을 높이고 중하게 여겨서 인원의 수를 늘였으며, 약을 시여(施與)하는 것이 한 곳뿐만 아니고, 병을 치료하는 손이 한 사람만은 아니었으나, 정축년(丁丑年)에는 태조 대왕께서 하늘과 땅 같으신 마음과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덕으로 따로 제생원을 설립하시고, 드디어 인제도(仁濟徒)라고 이름하여 그 글에 친서(親署)하셨습니다. 쌀과 베를 수납하여 보(寶)를 만들고, 원본을 두고 이식(利息)만을 받아서 약을 사들이는 자금으로 하게 하였습니다. 약간명의 노비를 예속시켜서 사환(使喚)으로 쓰기에 넉넉하였으며, 또 약 캐는 인부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또 여러 도로 하여금 주·군에서 생산되는 약의 재료를 채취하여 바치게도 하였습니다. 쌓아 둔 것이 이미 많기 때문에 무릇 청구하는 자가 있는 것은 값을 기다리지 않고 주었던 것입니다. 전번에 폐해 있는 것을 폐지하자는 헌의가 있었을 때에, 유독 본원의 약재 상납(藥材上納)의 수량을 반 이상 삭감(削減)하라는 것이 있었으나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지방의 각 고을에는 다 의원이 있고, 생도가 있고, 약 캐는 사람이 있곤 합니다. 제 때에 약을 캐는 것은 본래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 나라에는 약재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헛되게 산·수풀 속에 버려 두는 것과, 채취하여다가 사람을 구제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바라옵건대, 담당 유사로 하여금 본원의 원래 정한 공안(貢案)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예조에 내려 결정하게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본원의 원공(元貢) 수에 따라 그 긴요한 것과 덜 긴요한 것을 구분하여 호조에 이문(移文)하여 더 많이 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각도에서 바치는 공물을 조사하여 보니, 경기는 다른 도에 비교하여 잡공(雜貢)이 자못 많으며, 평안도·함길도는 요사이 사신(使臣)의 접대로 인하여 일이 더욱 번거롭고 바쁘옵니다. 그 밖의 각도에는 제생원·전의감(典醫監)·혜민국에 바치는 약재(藥材)와 각 사에 바치는 공물이 매우 많아서, 약재의 공납을 가정(加定)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청컨대, 위에서 말한 각도의 바치는 약재는 공물로 시행하지 말고 진상한 나머지와 각 고을의 의원(醫院)에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매년 예식(例式)에 따라 상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00면
  • 【분류】
    의약-의학(醫學) / 의약-약학(藥學) / 금융-식리(殖利) / 재정-공물(貢物) / 재정-진상(進上)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濟生院提調上言:

昔神農氏播百穀以代民食, 嘗百草以有醫藥, 後世聖帝明王, 莫不以務農養民、醫藥濟生爲重焉。 吾東方自前朝設典醫監、惠民局, 各有僚屬, 專掌醫藥, 然人不稱任, 惠不及民, 名實相殊。 開國之初, 崇重醫學, 增置員額, 施藥非一所, 治病非一手。 歲在丁丑, 太祖大王以天地之心、好生之德, 別立濟生院, 乃以仁濟徒爲名, 親押其文, 納米布爲寶, 存本取利, 以爲買藥之資, 屬奴婢若干, 足任使喚, 又爲採藥之人, 且令諸道州郡所産藥材, 採取以納, 蓄積旣多, 故凡有求者, 不待價而與之。 頃者, 獻議革弊之時, 獨有本院藥材上納之數, 太半減削。 臣等竊念外方各官, 皆有醫院, 有生徒焉, 有採藥人焉, 趁時採藥, 固無難焉。 且本國藥材, 無乎不在, 與其虛棄於山林, 孰若採取救人之爲愈也? 乞令攸司將本院原定貢案施行。

下禮曹磨勘。 禮曹啓: "請因本院元貢, 分其緊慢, 移文戶曹加定。" 從之。 戶曹啓: "今考各道所納貢物, 京畿則比他道雜貢頗多, 平安咸吉道則近因支待使臣, 事尤煩劇, 其餘各道, 則濟生院、典醫監、惠民局藥材及各司所納貢物甚多, 加定藥材未便。 請上項各道所納藥材, 勿以貢物施行, 以進上所餘及各官醫院所蓄, 每年依式上納。" 從之。

世宗莊憲大王實錄卷第五十六終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00면
  • 【분류】
    의약-의학(醫學) / 의약-약학(藥學) / 금융-식리(殖利) / 재정-공물(貢物) / 재정-진상(進上)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