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6월 17일 갑진 1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경기 감사가 초현역의 폐지를 주청하다

경기 감사가 아뢰기를,

"예전에 수도(首都)가 〈지금의〉 유후사(留後司)에 있을 때, 청교역(靑郊驛)의 역마(驛馬)는 날마다 병조(兵曹)의 사행(使行)에 매여 있어서, 이 역에서는 역마를 바꿔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드디어 초현역(招賢驛)을 설치하였더니 수도를 옮긴 뒤에는 청교역도 다른 역에 의방하여 말을 바꿔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에도 초현역이 오히려 남아 있어서, 상시(常時)로 수리하고 지붕을 덮으며 사신을 지대(支待)하는 등 그 폐단이 매우 심하오니, 청하건대, 초현역을 폐지하고, 그곳에 있는 역리(驛吏)로 원래 각 역에 소속된 자들을 모두 본래의 역으로 돌려보내서 각 고을의 명분 없는 폐해를 없애고, 역리들이 거기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노고를 제거하게 하소서."

하니, 병조에 내려 의정부·제조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게 하였다. 황희 등이 아뢰기를,

"원래 청교에 속했던 역리(驛吏)와 노비(奴婢) 등은 영서(迎曙)·동파(東坡)·마산(馬山)·벽제(碧蹄) 등의 네 역에 나누어 귀속시키고, 그 네 역에 들어가 살고 있는 하도(下道)의 역리(驛吏)는 적의(適宜)하게 참량하여 놓아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98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甲辰/京畿監司啓: "前此建都留後司時, 靑郊驛騎, 日隸兵曹行李, 不得遞馬, 故乃設招賢驛。 移都之後, 靑郊依他遞馬, 而招賢猶在, 常時修(茸)〔葺〕 及支待使臣, 其弊尤甚。 請革招賢, 其元屬各驛吏, 竝還本驛, 以紓各官無名之弊, 以除驛吏入居之勞。" 下兵曹, 與議政府諸曹同議。 黃喜等以爲: "元屬驛吏及奴婢等, 分屬于迎曙東坡馬山、碧蹄等四驛。 右四驛入居下道驛吏, 量宜放送。" 從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98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