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6월 14일 신축 9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병조에서 석막 상평의 축성, 경성군 등의 일을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석막 상평(石幕上平)에 돌성[石城]을 축조(築造)하여 명칭을 영북진(寧北鎭)이라고 하고 절제사(節制使)를 파견하며, 전의 경성(鏡城)에 있는 정군(正軍)·수성군(守城軍)과 용성의 유방군(留防軍)을 그곳의 소속으로 정하고, 진에 속(屬)하는 노비(奴婢)는 경원·경성에 사는 관공소[公處]의 노비로서 소속을 정하되, 부족하면 사삿집의 노비로 바꿔서 소속시키고 번(番)을 나누어서 복역하게 하며, 경성군은 승격시켜 도호부(都護府)로 하고 판관(判官)을 두며, 영북진 절제사가 도호 부사(都護府使)를 겸임하게 하고, 판관은 계속하여 옛 경성에 있으면서 백성의 일을 다스리는 데에 전심하게 하되, 절제사가 그 일도 겸관(兼管)하여 유무(有無)를 서로 돕게 하시며, 또 용성에 돌성을 쌓고 매년 봄·가을에 도절제사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방어에 나아가서 성원(聲援)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98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兵曹啓: "石幕上平, 造築石城, 稱爲寧北鎭, 差遣節制使, 以在前鏡城正軍守城軍及龍城留防軍定屬, 鎭屬奴婢則以慶源鏡城住公處奴婢定屬, 不足則換私處奴婢以屬, 分番立役。 鏡城郡陞爲都護府, 置判官, 以寧北鎭節制使兼差; 都護府使判官, 則仍在古鏡城, 專治民事, 節制使兼管其事, 有無相資。 又築石城於龍城, 每於春秋, 令都節制使率軍赴防, 以爲聲援。" 從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98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