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6월 14일 신축 2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태조에는 무무를 태종에는 문무를 연주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고대로부터 제왕이 읍양(揖讓)072) 으로 천하(天下)를 얻으면 문무(文舞)를 먼저 연주(演奏)하고, 정벌(征伐)로 천하를 얻으면 무무(武舞)를 먼저 연주하였다. 이제 태조에게는 무무를 연주하고, 태종에게는 문무를 연주하는 것이 옳겠다. 태조께서는 천운(天運)에 순응하여 나라를 여시고, 태종께서는 그 뜻을 이어서 일을 닦아 밝히시매 예악과 문물(文物)이 찬란하게 크게 갖추어졌다. 나는 다만 조종(祖宗)의 왕업(王業)을 계승하여 유지하여 지키고 가득 차게 이루어 부족한 것을 보충(補充)했을 뿐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97면
- 【분류】예술-무용(舞踊) / 왕실-의식(儀式)
- [註 072]읍양(揖讓) : 왕위를 어진 이에게 선양(禪讓)하는 일.
○上曰: "自古帝王, 揖讓而得天下, 則先奏文舞; 征伐而得天下, 則先奏武舞, 今於太祖奏武舞, 太宗奏文舞可也。 太祖應運開國, 太宗繼志述事, 禮樂文物, 粲然大備。 予則但承祖宗之業, 持守盈成, 補不足而已。"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97면
- 【분류】예술-무용(舞踊)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