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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6월 13일 경자 1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일본사자가 관반 이맹상을 교체해 달라 청하다

배환(裵桓)이 돌아와 아뢰기를,

"부관인(副管人)이 편지를 보내어 관반(館伴) 이맹상(李孟常)을 바꿔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하매, 즉시 정부와 허조·신상 등에게 의논하니, 모두 아뢰기를,

"외국의 사객을 감호(監護)하는 임무는 성의로써 그들을 접대하여 후의(厚意)를 보이면서 엄격하게 법을 지켜서 참람되고 지나치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하는 것인데, 지금 맹상의 무리가 법만을 고집하여 손[客]에게 기피(忌避)를 당하였으니 비록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마땅히 곧 고쳐 임명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므로, 드디어 선공감 정(繕工監正) 안구(安玖)를 대신 임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97면
  • 【분류】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

○庚子/裴桓回啓: "副管人修書, 請改差館伴李孟常。" 卽議于政府及許稠申商等, 僉曰: "監護之任, 誠以待之, 以示厚意; 嚴以守法, 使不至冒濫。 今孟常徒固執法, 見忌於客, 雖無所失, 宜卽改差。" 乃以繕工監正安玖代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97면
  • 【분류】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