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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5월 17일 갑술 4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춘추관에서 사관의 사초를 당대에 수납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 주청하다

춘추관에서 아뢰기를,

"사관(史官)의 사초(史草)는 임금의 잘잘못과 재상들의 어질고 어질지 않음과 현시 정치의 아름다운 것과 악한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대에서 그 사초를 거두어들인다면 착하고 밝으신 임금의 시대에 있어서 비록 의심할 만한 것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펴 보실 때에 혹은 사초 때문에 죄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사관이 드디어 직필(直筆)로 일을 기술(記述)하는 자가 없을 것이니, 마땅히 당대에서 수납(收納)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그리고 징은 금고(徵銀禁錮)의 법은 청컨대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곧 상정소에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92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법제(法制)

○春秋館啓: "史官史草, 記人主得失、宰相賢否、時政美惡。 若於當代收納, 則其在聖明之時, 雖無可疑, 然於披閱之際, 恐或以史草而得罪, 史官遂無直筆記事者, 宜勿令當代納之。 其徵銀禁錮之法, 請令更議。" 乃下詳定所。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92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