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6권, 세종 14년 5월 4일 신유 3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이정간의 어머니에게 음식과 삼정재(三呈才)를 내려주다
이정간의 어머니에게 술과 고기를 하사하고 이어 풍악을 내려 주니, 안숭선이 아뢰기를,
"신급제(新及第)의 영친연(榮親宴)에도 풍악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가기(歌妓) 5, 6인을 보낼 뿐이온데, 이것은 특별히 내리시는 사악(賜樂)이니 마땅히 기악(器樂)도 함께 내려 주어서 그를 영광스럽게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삼정재(三呈才)042) 를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8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註 042]삼정재(三呈才) : 궁정 연례(宮庭宴禮) 때에 하는 가무(歌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