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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4월 25일 계축 11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절제사가 지방관을 겸인하게한 법의 문제점과 이정간 모친의 포창문제를 논하다

황희·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의논하기를,

"허조가 말하기를, ‘일찍이 함길도 절제사 성달생(成達生)을 감사의 전례에 의방(依倣)하여 판길주(判吉州)를 겸임(兼任)하도록 발령하였습니다마는, 신이 생각하옵기는, 전번에 하경복은 경직을 가진 채 〈함길도 절제사로〉 부임하였으며 두 번이나 자급(資級)을 높여 주어 후한 은전(恩典)으로서 대우하여 숭상하고 권장하는 뜻이 지극하였습니다. 지금 달생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드디어 판목사(判牧事)로 고쳐 발령하였으니 앞과 뒤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신은 달생이 실망할까 염려되오니, 계속하여 전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나이다.’ 하였으나, 내 생각에는 신하가 임금에 몸을 바치는 도리로서 논한다면 경관직이거나 지방관직(地方官職)이거나, 관품이 높거나 낮거나 간에 어찌 싫어할 수 있겠는가. 다만 법을 세워 놓고 갑자기 고치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니, 장차 자급(資級)을 높여서 고쳐 발령할 것인가, 허조의 말에 좇을 것인가. 당분간 지금의 법에 좇을 것인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

하니, 희(喜) 등이 아뢰기를,

"법이 만약 통(通)할 수 없는 것이라면 비록 아침에 고치고 저녁에 변경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법은 떳떳한 도리에 해(害)됨이 없고 또 입법(立法)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청컨대, 당분간 자급을 높여서 고쳐 발령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이정간(李貞幹)의 어머니는 나이가 90세를 넘었으며 자손이 번성하여 진실로 칭찬할 만하다. 내가 그에게 두터운 은총을 내리고자 하니, 대언(代言)들이 말하기를, ‘마땅히 잔치를 내리시고 안팎 옷감을 은사(恩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과중(過重)한 것 같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 등이 아뢰기를,

"왕명이 지당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상을 주어야 할 만한 자는 홀로 정간의 어머니 혼자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그에게만 이례(異例)의 은사를 내리는 것은, 그것이 옳은 일이온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안숭선은 아뢰기를,

"지금 이 부인은 나이가 늙었을 뿐만 아니고, 온 가문의 효도하고 우애하는 풍습은 사림에서 감모(感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손자 이예장(李禮長)이 과거에 급제하였으니 반드시 영친연(榮親宴)을 베풀 것이오매, 거기에 내사를 보내어 따로 술과 과일을 하사하여 위로하는 것이 편의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숭선이 말하기를, ‘아들 세 사람이 과거에 급제하면 전조에서는 그 어머니에게 작을 봉하여 권장하고 격려하는 뜻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문학을 숭상하는 때에서는 당연히 이례적(異例的)인 포창을 하여서 문학을 힘쓰는 기풍(氣風)을 진작(振作)시켜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나라에서 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한 것은 4, 5집에 지나지 않으니, 마땅히 포상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고 하였는데, 이 말[言]은 어떤가."

하니, 등이 아뢰기를,

"이 법은 진실로 아름답습니다. 마땅히 특이하게 포창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조(前朝)에서 봉작하는 은전이 홀로 어머니에게만 있고 아버지에게는 미치지 않음은 사리(事理)에 맞지 않았사오니, 이제 본조에서는 아버지가 있으면 그에게 상으로 벼슬을 주고, 아버지가 죽었으면 벼슬을 추증(追贈)하게 하며, 어머니의 작(爵)은 남편의 작의 관품에 좇아 통례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으나,

"다만 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야 한다는 일은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召黃喜孟思誠權軫等議曰: "許稠言: ‘曾以咸吉道節制使成達生, 依監司例, 兼判吉州差下。 臣心以謂前次河敬復以京職赴任, 再加資級, 待以厚典, 崇奬之意至矣。 今達生赴任未久, 遽改判牧事, 前後似未相符, 臣恐達生失望, 仍舊爲便。’ 予則以爲以臣子委質之義論之, 則何嫌乎? 京外職高下, 但立法而遽改未便, 將加資改下乎? 從之言乎? 姑從今法乎? 處之何如?" 等曰: "法若不通, 則雖朝更夕變可也。 今此法不害於義, 且立之未幾而遽革, 不可, 姑加資改下。" 又曰: "(李貞斡)〔李貞幹〕 母年過九旬, 子孫繁盛, 誠可嘉賞, 予欲加寵渥。" 代言等曰: "宜賜宴與表裏, 此則似重, 如何則可?" 等曰: "上敎至當, 然年高可賞者, 非獨貞幹之母, 獨加異賜, 未審其可。" 安崇善曰: "今此夫人, 非獨年老, 一門孝友之風, 士林感慕。 今其孫禮長中科第, 必設榮親宴, 遣內史別賜酒果慰之爲便。" 又曰: "崇善言: ‘三子登科, 則前朝封母爵, 以示勸勵, 矧今崇文之日, 當加旌異, 以振文風, 且本朝三子登科, 不過四五家而已, 宜加褒賞。’ 此言何如?" 等曰: "玆法誠美矣, 宜當旌異。 然前朝封爵之恩, 獨加於母, 不及於父, 有違於理。 今宜父在賞職, 父沒追贈, 則其母之爵, 從夫爵秩, 依例施行爲便。" 從之, "但三子登科事, 予更思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