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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6권, 세종 14년 4월 24일 임자 4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악공의 옷을 중국의 것을 의방하여 만들라 하다

상정소에서 아뢰기를,

"중국《조정의례(朝廷儀禮)》에는 당하(堂下) 속악부(俗樂部)의 악공(樂工)의 옷은 청·흑·홍 세 가지 빛깔을 사용하고, 둥근 무늬 안에 붉은 모란과 푸른 잎을 짰[織]으며, 그 둥근 무늬의 가에는 푸른 옷이면 흰 염주(連珠)를, 붉은 옷이면 누른 연주를 달고, 다 소매가 좁은 옷입니다. 또 속에 입는 옷은 푸른 옷 밑에는 붉은 비단 치마를, 붉은 옷 밑에는 푸른 비단 치마를 입었사온데, 지금 우리 나라의 악공의 옷은 대체로 중국의 예를 모방하여 겉에 입는 옷은 청·홍 두 빛깔을 사용하고 속에 입는 옷의 빛깔은 각기 알맞은 것을 쓰게 할 것이며, 그 적삼의 제도와 꽃을 그리는 법은 예전대로 만들게 하소서."

하니, 예조에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6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의생활(衣生活) / 역사-고사(故事)

    ○詳定所啓: "中國朝儀堂下俗部樂工之衣, 用靑黑紅三色, 織圓紋內紅牧丹綠葉。 其圓文邊兒靑衣則白連珠, 紅衣則黃連珠, 皆窄袖衣。 又裏着之服, 靑衣則紅錦裳, 紅衣則靑錦裳。 今本朝樂工之衣, 大體倣中國例, 外着之服, 用靑紅兩色, 裏着服色, 各從所宜。 其衫制及畫花之制, 仍舊造作。" 下禮曹。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6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의생활(衣生活)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