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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4월 24일 임자 2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우사간 금유 등을 불러 김중곤 등의 치죄에 대한 정당성을 말하다

우사간 금유(琴柔) 등을 불러서 말하기를,

"그대들의 상소한 뜻은 아름다우나, 그러나 근래에 간관의 말이 간혹 실정에 멀리 떨어진 어리석은 것이 있었다. 내가 그것을 허물하지 않은 것은 말길을 막지 않고자 하기 때문이다. 옛날 태종 때에 이속(李續)이 왕의 자식과 결혼하는 것을 꺼려서 부도한 말을 했으니, 반역(叛逆)이 이보다 더한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태종께서 율을 상고하여 죄를 주고 벼슬을 폐하여 천역(賤役)을 삼았는데, 이제 이선도 또한 태조의 외손이다. 김중곤 등이 그를 서얼(庶孽)이라고 논하여 그의 벼슬 길을 막고자 하니 그 마음 가짐이 어찌 과 다르다고 하겠는가. 또 회의할 때에, 처음에는 안구(安玖)의 아들 안지귀(安知歸)를 지적하여 과 함께 논의하다가 종말에는 지귀는 논의 밖에 두니, 그 때에 스스로 서로 힐문하기를, ‘전하께서 만약 어째서 지귀(知歸)는 논하지 않았느냐고 한다면 장차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하니, 중곤이 말하기를, ‘신 등은 지귀가 과거에 응시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고 하였다. 또 힐문하기를, ‘전하께서 만약 지귀가 이미 한성시(漢城試)에 합격한 것을 너희들이 이미 방목(榜目)을 보고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면 장차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고 하니, 중곤이 말하기를, ‘전하가 어찌 그렇게 자세히 알겠는가.’ 하였다 하니, 그의 굽고 정직하지 않음과, 나를 귀먹어리와 눈어두운 사람 속에 넣어 두는 것이 그 죄가 보다 못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간관인 까닭으로 특히 관대한 은전에 좇았으니, 신자된 자의 마음은 마땅히 죄 더 주기를 청하여야 할 것인데, 어찌 도리어 그를 석방하고 직첩을 돌려주라고 청한단 말이냐. 그대들의 뜻은 명성(名聲)을 낚시질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니, 유(柔) 등이 대답하기를,

"만약 이 무리들을 용서한다면 말길은 이로부터 저절로 열릴 것이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말길은 이로부터 막힐 것입니다. 신 등이 언관으로서 수효를 채우고 있으므로 다만 직책을 다하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어찌 감히 이름을 낚시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을 낚시질한 마음이 있어서 언관(言官)의 직에 나아가는 일은 신 등이 감히 하지 못하겠습니다."

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그 뜻을 가상(嘉尙)히 여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8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 / 왕실-종친(宗親)

○召右司諫琴柔等曰: "爾等之疏意則嘉矣。 然近來諫官之言, 或迂闊不中, 然予不之咎, 欲不蔽言路也。 昔太宗時, 李續憚結婚王子, 發不道之言, 叛逆何加於此? 太宗按律科罪, 廢爲賤役。 今李宣, 亦太祖外孫也, 金中坤等論以庶孽, 欲蔽仕路, 其設心, 豈異於哉? 且當會議之際, 始則枚(氣)〔擧〕 安玖知歸, 與竝論, 終則置知歸不論。 其時自相詰曰: ‘殿下若問: 「何不論知歸?」 將何以對之?’ 中坤曰: ‘臣等未知知歸赴(氣)〔擧〕 。’ 又詰曰: ‘殿下若問: 「知歸旣中漢城試, 爾等旣見榜目, 可謂不知乎?」 則將何以對之?’ 中坤曰: ‘殿下豈如此悉知乎?’ 其阿曲不直, 置予於聾昧之中, 厥罪不下於續, 然以諫官之故, 特從寬典。 臣子之心, 宜請加罪, 何反縱釋, 而請還職牒乎? 若等之意, 欲釣名也。" 等對曰: "若赦此輩, 則言路自此而開, 不赦則言路自此而塞。 臣等備員言官, 但欲盡職耳, 安敢釣名乎? 有釣名之心, 而就言官之職, 臣等不敢也。" 上曰: "予嘉其意。"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8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