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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4월 22일 경술 4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최해산의 지방관 임명과 궤장하사하는 제도에 대해 논의하다

황희·맹사성·권진·허조 등을 불러서 의논하기를,

"이제 최해산으로 판경성군사(判鏡城郡事)를 삼았더니, 한 대신이 말하기를, ‘해산이 외직(外職)으로 나가면 군기감(軍器監)의 일이 반드시 해이하게 될 것입니다. ’고 하니,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하였다. 황희·맹사성 등이 아뢰기를,

"이와 같은 사람은 지방의 일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본감(本監)에서는 약장(藥匠)이 이미 그 기술을 익혔으니 해산이 비록 1, 2년 지방에 가 있더라도 또한 큰 폐해는 없을 것입니다."

하고, 권진·허조 등이 아뢰기를,

"변경의 수령에 임명하지 말고 화약의 기술을 전임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대신에게 궤장(几杖)을 하사하는 제도는 이 앞에서는 다 의자(椅子)를 사용하였다."

고 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옛 제도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 《주례(周禮)》의 궤도를 보니, 그것이 의자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의자를 사용하는 것은 그 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어느 것으로 제도를 삼으려하십니까."

하고, 황희·맹사성·권진 등이 아뢰기를,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허조가 아뢰기를,

"마땅히 옛 제도에 좇아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허조의 말이 진실로 옳으나, 그러나 일찍부터 의자를 사용하였으니 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8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기(軍器) / 왕실-사급(賜給)

○召黃喜孟思誠權軫許稠等議曰: "今以崔海山鏡城郡事, 有一大臣曰: ‘海山出外, 則軍器監之事, 必至凌夷。’ 何以處之?" 思誠等曰: "如此之人, 不可不知閫外之事。 且本監藥匠, 已習其術, 海山雖一二年在外, 亦無大害。" 等曰: "勿任邊境, 專任火術爲便。" 又曰: "賜大臣几杖之制, 前此皆用倚子。" 許稠曰: "有違古制。 今觀《周禮几圖》, 其非倚子明矣。 然用倚子者, 以其便身也。 今何以制之?" 思誠等曰: "用倚子爲便。" 稠曰: "宜從古制。" 上曰: "之言誠是, 然曾用倚子, 仍舊可也。"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8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기(軍器)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