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려가 남해도의 남쪽, 이조항·장항 등에 병선을 정박시켜야 한다는 상서를 올리다
전 광양 현감(光陽縣監) 강희려(姜希呂)가 상서(上書)하기를,
"남해도(南海島)의 남쪽, 미조항(彌助項)·장항(獐項)·동모포(冬毛浦) 등과 같은 곳은 병선(兵船)을 정박(碇泊)시켜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방어의 시설을 하지 않아서 왜변(倭變)을 당하여 막을 때에는 염려되오니, 청컨대, 긴요(緊要)하지 아니한 적량(赤梁)의 병선 9척을 폐지하여 미조항에 옮겨 정박시키고, 또 1척을 폐지하여 장항에 옮겨 정박시키며, 또 평산포(平山浦)에 정박시킨 병선 9척 가운데서 2척을 폐지하여 동모포에 이박(移泊)시킨다면 왜구가 퇴축(退縮)하게 될 것이오며, 섬 안의 개간하지 않은 진지(陳地)를 죄다 개간하면 농민이 두려워하여 들어가기를 겁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적량에 정박하는 선군들이 전체의 사세를 돌아보지 않고 미조항의 먼 것을 꺼려서 옮겨 정박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록 만호의 직임을 지낸 자일지라도 미조항에 이박하는 것이 편익(便益)하다는 것을 살피지 않아서 헌책(獻策)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신은 생각하기를, 적량에 원래부터 정립한 선군을 부근의 각 양에 나누어 옮기고, 관내의 곤남(昆南)과 하동(河東)·진성(珍城)의 사람을 미조항에 입번시킨다면 백성들이 모두 그것을 편의하게 여길 것입니다. 미조항에 새로 정박하는 선군이 박도(撲島)와 사량(蛇梁)과 마주보며 수자리하여 방어한다면 왜변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병조에 내려 정부와 여러 조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83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외교-왜(倭) / 농업-개간(開墾) / 과학-지학(地學)
○前光陽縣監姜希呂上書曰:
南海島南面如彌助項ㆍ獐項ㆍ冬毛浦等處, 可泊兵船, 然曾不設防, 倭變可畏。 請罷不緊赤梁兵船九隻, 移泊於彌助項, 又除一隻, 移泊於獐項, 又除平山浦泊立兵船九隻內二隻, 移泊於冬毛浦, 則倭寇退縮, 島內未闢陳地畢墾, 農民無畏懼疊入之嘆。 赤梁泊立船軍, 不顧大體, 憚於彌助項之遠, 不樂移泊, 雖經萬戶之任, 不察彌助項移泊之便益, 一無獻策者。 小臣以爲赤梁元立船軍, 分移於附近各梁, 以境內昆南及河東、珍城之人, 泊立於彌助項, 則民皆便之。 彌助項新泊船軍, 與撲島、蛇梁相對戍禦, 則倭變遯息矣。
下兵曹, 與政府諸曹同議以聞。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83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외교-왜(倭) / 농업-개간(開墾) / 과학-지학(地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