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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4월 15일 계묘 4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함길도 안변부에서 용성까지를 두 도정으로 하여 찰방을 보내게 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함길도는 사신과 야인들이 내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관품이 낮은 역승(驛丞)을 임명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사오니, 청컨대, 안변부(安邊府)고산역(高山驛)부터 홍원현(洪原縣)평보역(平甫驛)까지를 한 도정(道程)으로 하고, 북청(北靑)거산역(居山驛)부터 용성까지를 한 도정으로 하여 찰방(察訪)을 나누어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83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명(明) / 외교-야(野)

○吏曹啓: "咸吉道, 乃使臣及野人來往之地, 而以秩卑驛丞差下, 未便。 請自安邊府 高山驛洪原縣 平甫驛爲一道, 自北靑府 居山驛龍城爲一道, 分遣察訪。" 從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83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명(明)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