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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4월 13일 신축 2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의주의 토관을 신설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이조에서 전지하기를,

"의주는 나라의 문호(門戶)로써 다른 군보다 일이 배나 많다. 근래에 백성들이 사신의 지공(支供)과 접대에 곤고(困苦)하여 그들의 전지와 집을 버리고 유리(流離)하여 떠나는 일이 서로 잇달아 일어난다. 비록 찾아내어서 되돌아가게 하나 곧 또 도망하여 숨어 버리니 호구가 날로 감하여져서 진실로 걱정된다. 논의하는 이가 말하기를, ‘마땅히 평양·영변(寧邊)의 토관(土官)을 의주에 나누어 설치하고, 지방의 봉록을 받아 가족을 기르는데 자뢰하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잡아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은 다 즐겁게 생각하여 길이 그 땅에 안정할 뜻을 품고 옮겨가려는 마음을 잊을 것입니다. 만약 두 곳의 토관은 사무가 복잡하고 많아서 나눌 수 없다고 한다면 마땅히 의주에 토관을 적당하게 신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으니, 그것을 정부와 여러 조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참판 봉여(奉礪)·우승범·유맹문·박신생·최사의·이징옥·신장. 판서 이명덕, 참찬 이맹균, 판서 안순(安純), 찬성 허조, 우의정 권진(權軫), 좌의정 맹사성 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평양의 토관을 적당히 감원하여 의주에 옮겨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고, 판서 조계생, 참찬 성억, 판서 신상, 영의정 황희 등이 아뢰기를,

"영변의 토관 1백 17명 중에서 17명을 줄이고, 또 13명을 더 설치하여서 합계하여 의주에 토관 30명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희(喜) 등의 논의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이동(移動) / 외교-명(明)

○傳旨吏曹:

義州, 國之門戶, 事倍他郡。 近來民人, 困於支(對)〔待〕 使臣, 棄其田廬, 流移相繼, 縱使刷還, 旋卽逃匿, 戶口日減, 誠爲可慮。 議者言: ‘宜以平壤寧邊土官, 分設于義州, 使之食地, 祿資俯育, 以繫其心, 則人皆樂慕, 永懷安土之志, 忘其移徙之心矣。’ 若曰兩處土官, 事務煩劇, 不可分設, 則宜量設義州土官, 其與政府諸曹同議以啓。" 參判奉礪禹承範柳孟聞朴信生崔士儀李澄玉申檣、判書李明德、參贊李孟畇、判書安純、贊成許稠、右議政權軫、左議政孟思誠等以謂: "宜量減平壤土官, 移設于義州。" 判書趙啓生、參贊成抑、判書申商、領議政黃喜等以爲: "寧邊土官一百十七, 減十七, 又加設十三, 共設義州土官三十。" 從等議。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이동(移動)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