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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4월 13일 신축 1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황해도 통로 정책에 대해 백성들에게 묻고 장계하라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자비령(慈悲嶺)을 경유하는 길을 개통하고 새로 참(站)을 설치하는 일과 명나라의 사신은 황주길[黃州路]을 경유하게 하고, 본국 사신은 자비령길[慈悲嶺路]을 경유하여 왕래하게 하는 일의 가부를 정부와 여러 조에 논의하였더니, 참판 봉여(奉礪)·최해산(崔海山)·유맹문·박신생(朴信生)·고약해·최사의·이징옥, 판서 최사강, 정흠지·이명덕·조계생, 참찬 성억, 우의정 맹사성 등이 말하기를, ‘마땅히 절령(岊嶺)·동선(洞仙)·경천(敬天) 등의 참을 직로(直路) 곁에 옮겨다가 배치해야 한다. ’고 하고, 찬성 허조는 말하기를, ‘왕공(王公)이 험난(險難)한 곳을 설치하는 것은 성인의 경서에 있는 것으로서, 옛 사람들이 험난한 곳에 통로를 여는 일은 깊은 뜻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세(事勢)를 가지고 살펴보면, 영구한 세월의 통로 정책(通路政策)으로는 직로의 곁으로 옮겨다가 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근년에 명나라의 사신이 매우 많이 다녀서 황해도 한 도가 폐해를 받음이 막심하니 새 법을 거행하는 것은 때가 아닌가 합니다. 더군다나 동선·경천의 사람들이 또한 반드시 그 땅에 안정하고 있어서 옮기기를 중난(重難)하게 여길 것이니, 마땅히 본도의 정사가 간이하여지고 백성과 물산이 풍부하게 된 뒤를 기다려 옮겨 배치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하니, 본도 감사에게 옮겨 배치하는 일의 좋고 나쁜 것과 옮겨서 좋은 때를 〈백성들을〉 찾아서 물어 보고 장계(狀啓)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3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외교-명(明)

○辛丑/兵曹啓: "今以由慈悲嶺開路設新站事及朝廷使臣, 則由黃州路、本國使臣, 則由慈悲嶺路往來便否, 議于政府諸曹。 參判奉礪崔海山柳孟聞朴信生高若海崔士儀李澄玉、判書崔士康鄭欽之李明德趙啓生、參贊成抑、右議政孟思誠等以爲: "宜以岊嶺洞仙敬天等站, 移排直路旁。" 贊成許稠以謂: "王公設險, 聖經所載。 古人於險處開路, 不無深意, 然以今日之勢觀之, 則永世通行之策, 莫若移排直路旁耳。 但近年使客至繁, 黃海一道, 受弊莫甚, 擧行新法, 恐非其時, 況洞仙敬天之人, 亦必安土重遷, 宜待本道事簡, 民物阜盛之後移排。" 命本道監司, 訪問移排便否及可移之時以啓。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3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