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길도 도체찰사 황희 등의 장계
함길도 도체찰사 황희 등이 장계하기를,
"1. 용성(龍城)의 장항(獐項)·승가원(僧袈院)·요광원현(要光院峴)은 바로 적인(賊人)의 오는 길이며, 방어상의 요충지(要衝地)입니다. 마땅히 경원(慶源)의 성을 용성에 옮겨다가 석성(石城)을 쌓고, 경성(鏡城)의 보도현(甫都縣) 이북을 떼내어 여기에 더 붙이게 하며, 승가원현의 길에는 흙이나 돌로 성을 쌓고, 사람이나 동물이 통행할 만한 산등성이는 파거나 깎아 버리고, 또 그 바깥 쪽에는 구덩이를 파서 통행할 수 없게 만들며, 또 현재의 개설된 경원의 통로인 요광현(要光峴)에도 또한 성을 쌓고 참호를 만들고, 또 길을 가로막아 작은 보루(堡壘)를 만들며, 또 군인의 포막(鋪幕)을 지어서 군인 수를 적당히 정하여 파수를 보게 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을 살피게 할 것이며, 경원의 신설한 곳에는 임시로 벽성을 쌓은 뒤에 무략(武略)이 있는 자를 선택하여 경작(耕作)할 만한 땅에 군사를 거느리고 주둔하게 하고, 당번(當番)인 유방군(留防軍)으로 하여금 알맞게 둔전(屯田)을 경작하여 군수(軍需)를 보충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용성 이북과 장항 이남에 묵은 땅이 매우 많습니다. 마땅히 장항천(獐項川)으로부터 동쪽으로 큰 산의 기슭에 이르는 5백여 보의 땅에 성을 쌓고, 그 중 물가[水邊]로써 성을 쌓기 어려운 곳에는 목책(木柵)을 설치하며, 또 장항에 성을 쌓아 관문을 만들며 또 작은 보루와 군인의 포막을 만들고 적당한 수의 척후병(斥候兵)을 정하며, 또 동쪽의 봉우리가 우뚝 솟은 곳에 연대(烟臺)를 만들어서 간혹 연화(烟火)·신포(信砲) 등의 방법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급히 보고하게 하고, 그 안의 노는 넓은 땅은, 경원에서 새로 옮겨 온 백성으로 하여금 개간하게 하며, 용성으로부터 보도현(甫都縣)에 이르는 〈사이의〉 노는 넓은 땅과, 경성·용성의 사람으로서 예전부터 살면서 많이 점유(占有)한 전지를 적당하게 감하여 경원에서 새로 옮겨 온 백성들에게 주며, 요광원현과 장항 두 곳을 지키는 군인은 경원에 사는 사람으로 주체를 삼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현재의 경원으로부터 길주(吉州)에 이르기까지의 거리는 9식(息)035) 8리(里)나 됩니다. 그 사이에는 연대나 신포소(信砲所)를 두어야 할 곳이 모두 27개소나 되는데, 연대 한 곳마다 파수볼 사람 10명을 정한다면 총계(總計) 2백 70여 명이 됩니다. 그만한 군정을 나오게 하는 것도 본래 매우 어렵거니와 더군다나 항심(恒心)이 없는 군인들이 만약 바람 불고 비가 오며 날이 어두운 때에 듣고 보는 것을 시기를 잃는 일이라도 있게 되면, 터럭끝만한 차착(差錯)으로 천리만큼 큰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이니, 그들을 믿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도내(道內)에 방어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오로지 북쪽 오랑캐를 막기 위한 것인데, 도절제사는 항상 군사를 거느리고 물러가 길주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곳의 거리는 현재의 경원까지는 9식 8리, 용성까지는 7식 8리 입니다. 신포(信砲)가 비록 빠르다고 하나 본래 먼 곳에 알리어 급변(急變)에 대응(對應)하기는 어려운 것이니, 매우 오랑캐를 막는 계책으로는 좋지 못합니다. 마땅히 경성군(鏡城郡)을 승격시켜 도호부를 삼고, 절제사로 판부사를 겸임하게 하며, 길주 판관을 본부(本府)에 옮기고, 길주를 단목(單牧)으로 한다면, 소식과 음신이 잘 통하게 되어서 요해(要害)한 곳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1. 현재 경원성의 둔수군(屯守軍)과 용성의 주수소(主守所)가 거느린 군사는 북청 이북의 각 고을에 일찍이 군적(軍籍)에 등록된 정군(正軍)으로서 총계 1천 9백 3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장정 수는 5천 5백 95명입니다. 현재 인원을 보태어서 5, 6명마다 한 호[一戶]로 정하고, 일찍이 정한 봉족(奉足) 내에 가족 별로 건장하고 충실한 호는 정군으로 정하며, 현인원을 가산한 장정 안에서 아들·사위·아우·조카들을 그들의 봉족으로 주게 하고, 각 고을에 있는 군기와 옷과 갑옷은 당번 군정의 수에 준한 수량을 실어다가 경원부에 두고, 당번이 교대될 때 마다 서로 주어서 방어하게 하고, 함흥 이남의 유방군은 죄다 제대(除隊)하게 할 것이며, 만약 현인원의 장정을 보태어도 인원수가 부족할 때에는 경원 부근의 군인으로 하여금 1년에 두 번 윤번으로 입번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경원부는 마땅히 후퇴시켜 용성의 근동(斤洞)의 부리(夫里) 아래에 세우는 것이 좋겠고, 경성군은 마땅히 본군(本郡)의 주촌동(朱村洞) 옛 성터에 옮겨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을을 기다려 성을 쌓고 옮긴 뒤에 길주(吉州)의 우승리(亐承里)·가부리(加夫里)를 떼내어 백성 6백 31호와 전지 6천 2백 10결(結)을 경성에 더 붙여 줄 것이며, 또 경원·경성을 일시에 이설(移設)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면 마땅히 새로 옮긴 경원부가 구자(口子)를 굳게 설비한 뒤를 기다려서 경성을 옛 성터에 옮겨다가 성을 쌓도록 하고, 우선은 도절제사로 하여금 그냥 옛 석성에서 방어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길주의 읍성(邑城)은 스스로 명당(明堂)의 땅을 점거(占據)하고 있으나 서쪽으로 물이 충격(衝擊)하여 땅을 파괴하고 있는 곳의 거리가 2리 1백 40보(步)이고, 동쪽으로 물이 충격하고 있는 곳의 거리는 1리 3백 5보로써 지세가 절박하게 가깝지는 않으나, 이곳은 물의 형세가 급하고 빠르며, 흙의 성질이 단단하지 않으니, 여기에 성을 쌓고 읍소를 둔다는 것은 매우 장구한 계책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백탑리(白塔里)로 한다면 비록 물 근심은 없으나, 이미 3개의 우물을 팠건만 물은 역시 부족(不足)합니다. 일찍이 다신성(多信城)을 쌓았더니, 수재가 몹시 가까워서 백성의 살기에 편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서지리(西之里)를 살펴보니 성터가 있어서 4천 4백 60척이나 되며, 공관(公館)·창고 등도 죄다 배치할 수 있습니다. 청하건대, 이 땅에 옮겨서 설치하게 하소서."
하니,
"병조에 내려 정부와 각조(各曹), 삼군 도진무(三軍都鎭撫)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고 하였다. 이징옥·우승범·유맹문·최사의·최사강·정흠지·이명덕·신상·하경복(河敬復)·이맹균·권진·맹사성 등은 다 용성으로 군진(軍鎭)을 옮기고자 하고, 조계생(趙啓生)·성엄(成揜) 등은 아뢰기를,
"이제 이미 백성을 옮겨다가 변방(邊方)을 충실하게 하였으니 후퇴하여 옴츠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땅히 예전대로 방어하여서 조종의 옛 영토를 지켜야 합니다."
하고, 승범(承範)·맹문(孟聞)·사의(士儀)·명덕(明德)·엄(揜)·맹균(孟畇)·상(商)·경복(敬復)·진(軫)·사성(思誠) 등은 도절제사의 영(營)을 경성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하고, 징옥(澄玉)·사강(士康)·흠지(欽之)·계생(啓生) 등은 아뢰기를,
"도절제사가 길주에 영을 설치한 것이 여러 해를 지났습니다. 그 뒤에 경원·경성에 적변이 여러번 일어났으나, 그 두 고을의 군사들이 넉넉히 그것을 막아내었습니다. 또 갑산(甲山)의 길은 수 십백 년 뒤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하루 아침에 버리고 북으로 옮긴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 당분간 이것의 논의를 정지하게 하소서."
하고, 허조는 아뢰기를,
"나라나 사삿집이나 그 이치는 같은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의 집에 바깥 문이 비록 견고(堅固)하더라도 반드시 안문을 설치하는 것은 진실로 바깥으로부터 침입(侵入)하는 자가 있을 때에 바깥 문을 지키는 자가 비록 실책(失策)하는 일이 있더라도 안문을 지키는 자가 그것에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도절제사영을 길주에 설치한 것은 태조·태종의 대에 시작한 것입니다. 신은 망령되게 말하거니와 거기에는 반드시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도절제사의 영을 4식이나 깊이 들어가서 주촌(朱村)에 둔다는 것은 안문을 헐어서 바깥 문에 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신은 들으니, 길주는 민호가 거의 만에 가까운 함길도의 큰 고을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것을 두, 셋으로 분열(分裂)한다면 위엄이 나누이고 힘이 약하여져서 기세가 예전 같지 않게 되어 저쪽 오랑캐의 땅에 위세(威勢)를 떨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징옥 등 네 신하의 논의를 보오니 깊이 그 사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예전대로 그냥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다만 영을 둘 곳은 마땅히 선덕 5년에 의정부와 육조가 같이 의논하여 정한 것에 좇아 백탑리(白塔里) 하단(下端)에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의 조항은 모두 도체찰사의 계본에 좇아 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대(烟臺)의 이해(利害)는 경복·징옥에게 물었더니 다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다시 두 신하에게 물으시어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징옥·사강·흠지·경복 등이 또 아뢰기를,
"도절제사의 영은 예전대로 그냥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징옥·사강·흠지·명덕·계생·엄·맹균 등이 또 아뢰기를,
"길주의 성터는 마땅히 이미 정한 백탑 하단에 이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며, 상·경복·진·사성 등은 아뢰기를,
"백탑 하단에는 물과 샘이 있어서 새 읍을 설치할 만합니다. 이미 전일에 같이 의논하여 수교하였으니, 이제 다시 그 곳을 살펴보지 않고 의논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마땅히 다시 사람을 보내서 살펴본 뒤에 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다시 황희에게 함길도의 방어 요해지(防禦要害地)가 어디냐고 물으니, 희가 대답하기를,
"용성은 적의 침입할 길이 험난하고 막혔으며 또 놀고 있는 넓은 땅이 있으니, 여기에 진(鎭)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연대를 쌓고, 신포를 설비하여 언제나 규찰하고 투척(投擲)하게 하여, 연대를 지키고 신포를 맡은 사람으로 하여금 저쪽 적의 내왕을 상시로 엿보게 함이 좋을 지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대장이 진을 설치하는 것은 마땅히 깊숙한 곳에 있어야 하고, 극변(極邊)에 두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하였으니, 이 논의는 어떠한가."
하니, 희가 아뢰기를,
"깊숙한 곳에 진을 두면 자주 왕래하는 적을 어떻게 따라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군사와 말을 노고(勞苦)하게 만들 뿐입니다. 극변의 요해지에 두어서 위세와 무력을 보이면 적이 스스로 마땅히 두려워하여 위축할 것이니, 그들이 비록 좀도둑질을 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백두산 근처에 한 땅이 있는데, 명나라의 태조 고황제가 고려에 예속시켰다. 내가 《지리지(地理志)》를 보니 한 옛성의 터가 백두산 앞에 가로놓여 있는데, 이것이 그 땅이 아닌가 의심된다. 마땅히 찾아 내어 우리 나라의 경계(境界)로 하여야 하겠다."
하니, 희가 아뢰기를,
"임금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성보(城堡)라는 것은 밖을 방어하고 안을 수비하고자 하는 것이니, 용성에 진을 설치한다면 마땅히 돌성[石城]을 쌓아야 할 것이다."
하니, 희가 아뢰기를,
"옛날에는 목책(木柵)을 설치하여 수비하였더니, 목책은 썩기가 쉬워서 한 해를 지나지 못하고 무너져 헐어졌습니다. 돌성을 쌓으려면 드물게 있는 적은 수의 백성으로는 쌓기가 또한 지극히 어렵습니다. 당분간 흙성[土城]을 쌓아서 방어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토표(土豹)나 매[鷹子]를 잡으러 온 사신을 접대할 미곡은 경원·길주의 저축으로 충당할 수 있겠는가."
하니, 하경복이 대답하기를,
"길주의 서속이 6만여 석이나 되니, 그것으로 접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 있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경 등은 진을 설치하는 것과, 명나라의 사신을 접대하는 일을 의논하여 좋은 계책을 올리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81면
- 【분류】과학-지학(地學) / 군사-부방(赴防) / 군사-관방(關防) / 군사-통신(通信)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 / 군사-금화(禁火)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농업-전제(田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육운(陸運) / 호구(戶口)
- [註 035]식(息) : 1식(息)은 30리.
○咸吉道都體察使黃喜等啓: "一。 龍城、獐項、僧袈院、要光院峴, 乃賊人來路禦防要衝之地, 宜移慶源於龍城, 築以石城; 割鏡城、甫都縣以北, 加屬之於僧袈院峴路, 用土或石築城, 其人物可通山脊, 則掘削之, 又鑿坑坎於其外, 使不得通行。 又於時設慶源之路、要光峴, 亦築城開塹。 又當路築小堡, 又作軍鋪, (重)〔量〕 定軍人守望, 以察出入。 其慶源時設處, 姑築(璧)〔壁〕 城, 擇有武略者, 率兵屯戍, 可耕之地, 令當番留防軍, 隨宜屯田, 以補軍需。 一。 龍城以北、獐項以南, 陳地頗多, 宜自獐項川東至大山麓五百餘步之地築城, 其水邊難築處, 設木柵。 又於獐項築城作關, 又築小堡造軍鋪, 量定斥候, 且於東峯突起處作烟臺, 或以烟火信砲, 乘機飛報。 其內閑曠陳地, 令慶源新徙之民開墾, 自龍城至甫都縣閑曠之地及鏡城、龍城人舊居多占之田, 量減以給慶源新徙之民。 其要光院峴、獐項兩把截軍人, 則以慶源居人定體。 一。 自時設慶源至吉州, 相距九息八里, 其間可置烟臺信砲之所, 凡二十七。 每一烟臺, 定守望人十餘名, 則摠計二百七十餘名, 其軍丁所出, 固已甚難, 況無恒心之人, 若於風雨晦冥之日, 聞見失期, 則差毫釐而謬千里, 難以取信。 且道內防築, 專爲北狄, 而都節制使常領軍士, 退守吉州, 則其距時設慶源九息八里, 距龍城七息八里, 信砲雖捷, 固難致遠應變, 甚非禦狄之策。 宜陞鏡城郡爲都護府, 以都節制使兼判府事; 移吉州判官于本府, 改吉州爲單牧, 則聲息易通, 而要害可守矣。 一。 時設慶源屯守軍及龍城主守所率軍兵, 則北靑以北各官曾付軍籍正軍, 摠一千九百三十六名, 今現人丁, 五千五百九十五名。 以加現人丁, 每五六丁爲一戶, 刷曾定奉足內, 族別壯實之戶, 定爲正軍, 以加現人丁內子壻弟姪, 給其奉足, 以各官所在軍器衣甲, 準當番軍丁之數, 輸置于慶源府, 每當遞番, 相授防禦, 悉除咸興以南留防軍, 若加現人丁不足, 則令慶源附近軍人, 一年兩度輪次立番。 一。 慶源府, 宜退建于龍城 斤洞ㆍ夫里下; 鏡城郡, 宜移設于本郡朱村洞古城基。 俟秋築城移之, 割吉州 亏承里ㆍ加夫里民六百三十一戶、田六千二百十結, 加屬鏡城。 且慶源、鏡城, 一時移設未便, 宜待新移慶源府堅設口子之後, 徙鏡城于古城基, 築城, 姑令都節制使, 仍在舊石城防禦。 一。 吉州邑城, 自所占明堂之地, 距西水衝破處二里一百四十步, 距東水衝破處一里三百五步, 勢非切近。 然此界水勢急駃, 土性虛浮, 築城置邑, 殊無長遠之計。 若白塔里, 則雖無水患, 然已鑿三井, 水亦不足。 曾築多信城, 則水災切近, 不宜民居。 今審西之里有城基, 四千四百六十尺, 公館倉庫, 可悉排置, 請於此地移設。" 命下兵曹, 與政府諸曹三軍都鎭撫, 同議以啓。 李澄玉、禹承範、柳孟聞、崔士儀、崔士康、鄭欽之、李明德、申商、河敬復、李孟畇、權軫、孟思誠等, 皆欲移鎭龍城, 趙啓生、成揜等以爲: "今已徙民實邊, 不可退縮, 宜仍舊防禦, 以守祖宗封疆之舊。" 承範、孟聞、士儀、明德、揜、孟畇、商、敬復、軫、思誠等以爲: "宜移都節制使營于鏡城。" 澄玉、士康、欽之、啓生等以爲: "都節〔制〕 使營於吉州, 多歷年矣。 其後慶源、鏡城, 賊變屢作, 兩邑之兵, 足以制之。 且甲山之路, 數十百年之後, 不可不慮, 一朝棄而遷北, 似爲未便, 姑停此議。" 稠以爲: "國與家, 其體爲一。 大抵人家, 外門雖固, 必設內門者, 誠以外侮之來, 守外者雖失其策, 守內者可以當之也。 國家置都節制使之營于吉州, 始於太祖、太宗之代, 臣妄謂必有深意也。 今以都節制使之營, 深入四息, 置於朱村, 是毁內門而合於外門也。 且臣聞吉州民戶, 無慮近萬, 咸吉道之雄籓也。 今分裂二三, 則竊恐威分力弱, 勢不如古, 無以振威於彼疆也。 今見澄玉等四臣之議, 深得其理, 仍舊如何? 但置營處, 宜從宣德五年議政府六曹同議, 定於白塔里下端, 餘條, 竝宜從都體察使啓本施行。 烟臺利害, 問於敬復、澄玉, 皆曰: ‘不宜。’ 伏望更問兩臣施行。" 澄玉、士康、欽之、敬復等又以爲: "都節制使營, 宜仍舊。" 澄玉、士康、欽之、明德、啓生、揜、孟畇等又以爲: "吉州城基, 宜於已定白塔下端移設。" 商、敬復、軫、思誠等以爲: "白塔下端有水泉, 可置新邑, 已曾同議受敎, 今不更審此地而議之, 未便。 宜更差人審視, 然後議之。" 上更問黃喜以咸吉道防禦要害之地, 喜對曰: "龍城賊路險阻, 又有閑曠之地, 宜於此置鎭。" 上曰: "築烟臺備信砲, 無時糾擲, 使烟臺信砲之人, 常伺彼賊來往可也。 或以爲大將置鎭, 宜在深邃, 不宜極邊, 此議何如?" 喜曰: "置深邃之地, 則彼賊數往數來, 何以追及? 但勞軍馬耳。 置極邊要害之地, 示以威武, 則彼賊自當畏縮, 雖欲鼠竊狗偸, 不可得矣。" 上曰: "白頭山近處有一地, 太祖高皇帝屬高麗。 予看地理志, 有一古城之基, 衡於白山之前, 疑是其地, 須知爲我國之疆可也。" 喜曰: "上敎至當。" 上又問曰: "城堡者, 欲以禦外而守內也。 置鎭龍城, 則宜築石城?" 喜曰: "昔日設木柵而守之, 木柵易朽, 不經年而頹北, 欲築石城, 則以鮮少之民, 築之亦難, 姑築土城禦之爲便。" 上曰: "捕土豹鷹子使臣支待米穀, 慶源、吉州之畜, 可以當之乎?" (何敬復)〔河敬復〕 對曰: "吉州之粟, 六萬餘石, 可以待之。" 上謂左右曰: "置鎭與待使臣事, 卿等議獻良策。"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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