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4월 8일 병신 1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의금부에서 김중곤 등 간원들을 국문하다

의금부에서 사간원 관리의 죄를 국문하여 김중곤(金中坤)에게는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을, 권선(權繕)에게는 장 90대에 도 2년 반을, 윤수미(尹須彌)·배추(裵樞)·이사증(李師曾)·김숙검(金叔儉)에게는 장 80대에도 2년을 처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다만 권선·윤수미·배추·이사증에게는 죄 1등을 감경(減輕)하고, 김숙검에게는 2등을 감경하여 모두 속전(贖錢)을 바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丙申/義禁府鞫司諫院官吏之罪, 請杖中坤一百、徒三年, 權繕九十、徒二年半, 須彌師曾叔儉八十、徒二年, 從之, 但減須彌師曾一等, 叔儉二等, 竝贖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