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이선에 대한 상서에 관계된 간원들을 치죄하려 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간원(諫員)들이 이선(李宣)을 선왕의 서얼이라고 하여 과거의 응시를 정지시키고자 했는데, 나는 매우 그르게 여기노라. 신하된 자가 벼슬 길에 오르는 문으로 비록 국가가 과선(科選)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나, 선은 선왕의 자손이니, 그를 정지시킬 수 없음은 필연(必然)의 사실이다. 더군다나, 인군의 자손은 비록 지손(支孫)이나 서얼이라도 신하들의 서얼과 동등하게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내 깊이 태조와 태종의 뜻을 본받아 그를 매우 사랑하여 보살폈고, 선(宣)은 또한 배우기를 좋아하여 게을리 하지 않으므로 내가 그의 급제하기를 바란 지 오래였다. 이제 인신의 서자와 같은 예로 논하여 그의 응시를 정지시키고자 하고, 선의 벼슬이 3품에 이르렀으니 비록 과거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지금 시대에 등용될 수 있다고 하매, 그들이 선왕의 유체(遺體)034) 를 업신여김이 지나쳤으니, 내가 그들을 치죄(治罪)하고자 하노라."
하니, 찬성(贊成) 허조가 대답하기를,
"간원들의 소장이 잘못 되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8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註 034]유체(遺體) : 자녀.
○癸巳/受常參, 視事。 上謂左右曰: "諫員以李宣爲先王庶孽, 欲停赴擧, 予甚非之。 科擧, 人臣仕進之門, 雖國家重選, 然宣旣爲先王子孫, 則其不可停(奉)〔擧〕 必矣。 況人君子孫, 雖支庶, 不可以人臣庶孽等論。 予深體太祖、太宗之心, 深加眷愛, 宣亦好學不倦, 予欲其登第者久矣。 今乃例論人臣孼子, 欲停赴擧, 以爲宣官至三品, 雖不赴試, 可見用於時, 其蔑視先王之遺體甚矣。 予欲罪之。" 贊成許稠對曰: "諫員狀申, 殆失之矣。"
-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8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