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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27일 병술 2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정부와 육조를 불러 양·천이 서로 혼인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을 다시 논의하다

정부와 육조를 불러 양인과 천인이 서로 혼인하는 것을 금지시킬 일을 다시 논의하였다. 맹사성·허조 등이 아뢰기를,

"어느 품계(品階)를 물론하고 〈천인을〉 첩으로 삼는 것은 일률적으로 다 금지하여야 합니다."

하고, 권진은 아뢰기를,

"전일에 의논한 대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고, 성억·조계생·이명덕·정흠지·신장(申檣)·이징옥(李澄玉)·최사의·정연·고약해·유맹문·최해산(崔海山)·우승범 등은 아뢰기를,

"전일의 의논이 타당합니다. 다만 유음 자손 이상의 사람은 비록 천첩(賤妾)이 낳은 자녀가 있더라도 양인이 되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으나, 만약 평민과 천인은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서로 뒤섞이며, 또 나이가 만 40이 되었는지 아닌지도 또한 알기가 어려워서, 그들이 서로 관계하여 낳은 자녀를 양민으로 할 것인가 천민으로 할 것인가 반드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청하건대,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논의한 것이 다 그럴 듯하다. 우선 전일의 의논에 좇기로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79면
  • 【분류】
    신분(身分) / 사법-법제(法制)

○召政府六曹, 更議良賤相昏禁斷事, 孟思誠許稠等以爲: "勿論各品, 作妾一皆禁斷。" 權軫以爲: "依前日所議施行。" 成抑趙啓生李明德鄭欽之申檣李澄玉崔士儀鄭淵高若海柳孟聞崔海山禹承範等以爲: "前日之議當矣。 但有蔭子孫以上之人, 雖有賤妾所生, 從良無疑, 若平民之於賤人, 其尊卑相混, 且其年滿四十與否, 亦難知之, 其相奸所生, 從良從賤, 必未分析, 請削此節。" 上曰: "所議皆近似, 姑從前日之議。"


  •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79면
  • 【분류】
    신분(身分)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