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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16일 을해 3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상정소에서 삼군 도총제부의 폐지에 대해 아뢰다

상정소에서 아뢰기를,

"관청을 만들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각각 그 맡은 임무(任務)에 따라 명명하는 것인데, 우리 나라의 삼군 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는 일찍이 군정(軍政)을 관할(管轄)한 일이 없으니, 이름과 실지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 전조(前朝)의 공양왕(恭讓王) 때에 시작된 것인데, 〈아조(我朝)에서도〉 그럭저럭 그대로 따르면서 개혁(改革)하지 못하여 정말 온당하지 못합니다. 비옵건대, 삼군 도총제부를 폐지하고 건국 초기(建國初期)의 관제에 의거하여 판중추원사 3인을 두어 종 1품으로 하고, 원사(院使)·지원사(知院事) 각 3인을 두어 정2품, 동지원사 6인, 부사 8인을 두어 모두 종2품, 첨지원사(僉知院使) 6인을 두어 정3품 이상으로 하며, 녹관(祿官)·수령관(首領官)·경력(經歷) 1인씩을 두어 정4품, 도사(都事) 1인을 두어 정 5품으로 하고, 또한 국초의 전례에 의방하여 다른 관원으로 겸임시키게 하소서. 육조는 서무(庶務)가 복잡하고 바쁜데 참판·참의 각 1인이 혹은 사신으로 나가거나 혹은 신병(身病)으로 인하여 〈출근 하지 못하면〉사무가 지체되는 일이 많습니다. 참판·참의 각각 1인을 가설하여 좌·우(左右)로 나누게 하소서. 한성부(漢城府)의 사무도 또한 번다하니 부윤(府尹) 1인을 더 두게 하소서. 삼군에 지사(知事) 1인을 더 두어 정3품, 첨지 1인을 더 두어 종3품 이상으로 하고, 대호군(大護軍)은 무략(武略)이 있는 자로 겸임(兼任)시키며 호군(護軍) 이하는 종전대로 하게 하고, 삼군 도총제부의 군녹사·전리(典吏)·조례(皂隸)·하전(下典)은 모두 중추원에 이속(移屬)시키게 하소서."

하니, 이조에 내려 주라고 명령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77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정(軍政)

○詳定所啓: "建官命名, 各因所掌之務, 歷代之制也。 本朝三軍都摠制府, 未嘗管轄軍政, 名實相乖。 始於前朝恭讓王時, 因循未革, 實爲未便。 乞罷三軍都摠制府, 依國初官制, 置判中樞院事三員從一品、院使知院事各三員正二品、同知院事六員, 副使八員竝從二品、僉知院事六員正三品。 已上, 祿官首領官。 經歷一員正四品、都事一員正五品, 亦依國初例, 以他官兼之。 六曹庶務煩劇, 參判參議各一人, 或因出使, 或因身病, 事多淹滯, 加設參判參議各一人, 分爲左右。 漢城府事務亦繁, 加設府尹一員, 三軍加設知事一員正三品、僉知一員從三品。 以上, 大護軍有武略者兼之, 護軍以下仍舊。 三軍都摠制府軍錄事典吏皂隷下典, 竝移屬中樞院。" 命下吏曹。


  •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77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