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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16일 을해 2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경연에 나가 참참관 권맹손에게 회례 악장에 대해 지시하다

경연에 나아가서 참찬관(參贊官) 권맹손에게 말하기를,

"작년 가을에 예조에서 회례 악장(會禮樂章)을 의논하여 정하였는데, 1. 수보록(受寶籙), 2. 근천정(覲天庭), 3. 하황은(荷皇恩), 4. 성택(聖澤), 5. 포구악(抛毬樂), 6. 아박(牙拍), 7. 무고(舞鼓)·몽금척(夢金尺)·수명명(受明命)태조(太祖)·태종(太宗)의 악장(樂章)인데, 지금은 다 악부(樂府)에 참렬(參列)하지 못한다. 몽금척수보록태종이 일찍이 말씀하기를, ‘꿈속에 있었던 일과 도참지설(圖讖之說)을 가지고 가송(歌頌)으로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고 하시니, 하윤이 굳이 청하여 수보록은 악부에 편입하고, 몽금척은 일찍이 악부의 가사에 오르지 못하였었다. 기해년에 태종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찍이 몽금척은 꿈속의 일이라고 하여 버리고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주나라의〉 무왕도 또한, ‘짐(朕)의 꿈이 짐의 점[卜]과 맞았다. ’고 말하였으니, 〈몽금척을〉악부에 올리게 하는 것이 옳겠다. ’고 하셨다. 태종의 교령이 이와 같았다. 만약 수명명(受明命)은 대를 이어가는 상반사(常般事)를 〈노래한 것이라고〉 하여 가송(歌頌)으로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한다면, 하황은(荷皇恩)도 또한 악부의 가송으로 올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 또 고려(高麗) 때로부터 〈중국 황제의〉 고명(誥命)과 인장(印章)을 받은 임금은 대개 적다. 태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그것을 받을 수 있었으니, 이것은 세상에 드문 일로서 노래로 하여 칭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황은은 비록 등가로 하지 않더라도 좋을 것이다."

하니, 맹손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중국 황제의 은혜를 입음이 많음은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어찌 가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하황은을 폐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수명명(受明命)도 마땅히 악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지금 악부(樂府)에 성택(聖澤)해서(海瑞)라고 고친 것은 근일에 얻은 청낭간(靑琅玕)을 가리킨 것이니, 그런 자질구레한 일을 어찌 악부에 올릴 수 있겠느냐. 포구악(抛毬樂)은 잡기(雜技)이지만 어느 시대에서도 쓰지 않은 때가 없고, 지금 중국의 조정에서도 또한 잡기도 연주(演奏)하니 폐지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연이 너무 길어서 회례(會禮)의 악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니 폐지하는 것이 어떨까. 정척(鄭陟)으로 하여금 상정소(詳定所)에 논의하여 보고하게 하라."

하니, 맹손이 아뢰기를,

"해서도 또한 아울러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역대(歷代)에 무궁하게 많을 이러한 일을 다 가송(歌頌)으로 한다면 장차 이루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의논할 것 없이 폐지하라. 오직 몽금척(夢金尺)태조의 공덕을 노래한 것이고, 수명명태종의 공덕을 노래한 것이니, 마땅히 가송으로 거행해야 할 것이다. 에게 아울러 의논하여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7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 역사-고사(故事) / 외교-명(明)

○御經筵。 謂參贊官權孟孫曰: "去秋禮曹議定會禮樂章, 一曰《受寶籙》, 二曰《覲天庭》, 三曰《荷皇恩》, 四曰《聖澤》, 五曰《抛毬樂》, 六曰《牙拍》, 七曰《舞鼓》《夢金尺》《受明命》, 太祖太宗樂章也, 今皆不列於樂府。 《夢金尺》《受寶籙》, 太宗嘗以爲夢中之事、圖讖之說, 不宜歌頌, 河崙固請, 只以《受寶籙》序於樂府, 《夢金尺》則未嘗登歌。 歲己亥, 太宗謂予曰: ‘嘗以《夢金尺》爲夢中事, 廢而不擧, 然更思之, 武王亦曰: 「朕夢協朕卜。」 今可登於樂府也。’ 太宗之敎如此, 若以《受明命》, 爲繼世常事, 而不當歌頌, 則《荷皇恩》, 亦不宜登歌也。 且自高麗, 受誥命印章之君蓋少, 至于太宗, 乃能受之, 是乃稀世之事, 不可不歌頌也。 《荷皇恩》則雖不登歌可也。" 孟孫曰: "殿下卽位以來, 荷帝恩渥, 古所未有, 豈可不歌頌乎?" 上曰: "若以《荷皇恩》爲不可廢, 則《受明命》, 當序於樂府也。 今樂府改《聖澤》《海瑞》者, 蓋指近日所得靑琅玕也。 細碎之事, 豈宜登於樂府? 《抛毬樂》則雜技也, 歷代無不用之。 今中朝亦奏雜技, 不可廢也。 曲折甚長, 不合會禮之樂, 廢去何如? 其令鄭陟議諸詳定所以聞。" 孟孫曰: "《海瑞》亦幷擬議何如?" 上曰: "歷世無窮, 如此之事, 皆得歌頌, 則將不可勝記, 其勿議廢之。 唯《夢金尺》太祖之功德, 《受明命》太宗之功德, 宜當擧行也, 令幷議以聞。"


  •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7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 역사-고사(故事)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