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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5권, 세종 14년 3월 12일 신미 4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남간이 도대평에게 물건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사직을 아뢰다

사헌 지평 남간(南簡)이 사직(辭職)하여 아뢰기를,

"신이 본직(本職)에 있으면서 병이 들어 사가원서(賜暇願書)를 제출하고 강화(江華)에 돌아가서 온정(溫井)에 목욕(沐浴)하고 있었더니, 정포 만호(井浦萬戶) 도대평(都大平)이 백하젓[白蝦醢]·생합(生蛤) 각각 1말과 진어(眞魚) 40마리를 주기에 신이 받았습니다. 지금 헌부에서 대평(大平)이 만호(萬戶)로 있을 때의 범장(犯贓)한 것을 탄핵하고 있습니다. 신이 이미 그가 주는 것을 받았는데 안연히 공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마음에 실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청컨대, 관직을 파면하여 대죄(待罪)하게 하소서."

하니, 승정원에 전지하여 말하기를,

"지금 간(簡)의 사직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였다. 좌대언(左代言) 김종서(金宗瑞)가 아뢰기를,

"보낸 물건이 매우 적으니, 간(簡)이 비록 서울에 있으면서 받았더라도 도리어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목욕하는 곳에서 받은 것이겠습니까. 무슨 죄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출근(出勤)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직장(辭職狀)을 도로 내어 주었다가 후일을 기다려 고쳐 임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꺼릴 것이 없으니 나와 근무하라."

하니, 이 아뢰기를,

"제 몸이 이미 바르지 못하오니 어찌 남을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평(大平)의 일은 본부(本府)에서 지금 바야흐로 추핵(推劾)하고 있는 중이니, 신이 직무에 나아가는 것은 마음이 진실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집에 돌아가서 명령을 기다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7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司憲持平南簡辭職曰: "臣以本職, 得病呈辭, 歸江華沐浴, 井浦萬戶 都大平贈以白蝦醢生蛤各一斗、眞魚四十尾, 臣受之。 今憲府劾大平萬戶時所犯, 臣旣受贈, 安然行公, 心實有愧, 請免職待罪。" 傳旨承政院: "今辭職, 何以處之?" 左代言金宗瑞曰: "所贈甚微。 雖在京受之, 不害於義, 況在浴處受之, 有何罪乎? 可令出仕。 不然, 則還給辭狀, 待後日改差爲便。" 上曰: "毋嫌出仕。" 啓: "身旣不正, 焉能正人? 況大平之事, 本府時方推劾, 臣之就職, 心實未安。" 上曰: "歸第待命。"


    •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7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